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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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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쉬브 및 로프,웜기어박스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화진금봉타운 제20160516/145106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6-05-31 18:00:00 조회 628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화진금봉타운
발주처공고번호 화진금봉타운 제20160516/145106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전자현설필 승강기 쉬브 및 로프,웜기어박스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6-06-07 19:3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6-05-31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6-05-31 17:00:00 장소
현장설명 2016-05-24 14: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화진금봉타운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3-281-6237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쉬브 및 로프,웜기어박스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⑴ 단 지 명 : 화진금봉타운타운

⑵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 120

⑶ 단지규모 : 9개동 810세대

⑷ 준공일 : 1996.12.13


2. 입찰내용

⑴ 승강기 기종 : 동양 엘리베이터 CV-60, 90m/min

⑵ 승강기 메인 로프, 쉬브,웜 기어박스 교체 1대분 (1~20층)

⑶ 공사 범위 상세내역: 현장설명회


3.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www.k-apt.go.kr)


4. 참가자격

⑴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5-784호 제18조 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⑵ 승강기 유지 보수업 등록 업체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전문 면허를 소지한 업체

⑶ 법인설립10년이상,자본금 3억 이상,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⑷ 공고일 현재 승강기 800대 이상 관리업체

⑸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5.현장설명회

2016.5.24. 14:00 관리사무소


6. 제출서류

⑴ 승강기 유지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⑵ 설치 면허증 사본 1부

⑶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⑷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⑹ 법정기술인력, 시설, 장비 현황1부

⑺ 관리 실적증명서 1부(기종, 단지명, 관리대수, 연락처명기)

⑻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⑼ 입찰서(부가세제외)

⑽ 세부 견적서 1부(입찰서 총액과 같아야 함)

⑾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의 공제증권, 보증서 중 택일)

 

7. 입찰일정

⑴ 입찰서류접수 : 2016년 5월 31일 17시까지(도착분인정) 화진금봉타운 관리사무소

⑵ 응 찰 일 시 : 2016년 5월 31일 18시까지 www.k-apt.go.kr통해 응찰(전자입찰)

⑶ 개 찰 일 시 : 2016년 6월 7일 19:30 입대회의실

 


8.낙찰자 결정

참가자격,제출서류구비등 제요건을 갖춘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름.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하자가 있는 경우는 계약후라도 무 효처리함.

다. 낙찰된 사업자는 계약시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에 따 른 계약이행보증금 20%(현금 또는 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라.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은 총 공사금액의 10%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 하여한 한다.

마. 낙찰통보 후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무효 처리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바. 공사업체는 작업중에 입주민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작업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공사업체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아. 순정부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업전 제출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후 관리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공사 완료확인서 반드시 제출.

자. 입찰결과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585-6237)로 문의 바람 .

(낙찰가가 배정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유찰될 수도 있음.)

 

 

 

 


2016. 05.16 .

화진금봉타운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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