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공사 입찰 3차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의거하여 우리 아파트의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공사를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세양청구마을아파트
2)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401번길 12
3) 단지규모 : 12개동, 1,562세대, 계단식 35통로(20~23층)
2. 공사 개요
1)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 보조쉬브(1대), 권상기모타 베어링(6대)
2) 승강기 개요 : OTIS E/V. MGP-SA13(0900)-CO-090-23 / 적재하중 900 KG. 13인승
3) 보조쉬브 교체 대상 호기 : 107동 1호기
4) 권상기 베어링 교체 대상 호기 : 105동 1호기, 106동 2호기, 107동 2호기, 108동 2호기
108동 3호기, 112동 3호기
3. 입찰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을 적용합니다.
2) 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입찰 / 전자입찰
※ k-apt.go.kr(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여하고 제출서류는 기한 내 관리사무소로 제출요함
3) 하자보증기간 : 3년
4.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제19조에 저촉되지 않는 해당 사업자
2) 승강기 유지 관리업 등록 및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 전문건설업 면허 업체
3) 우리 아파트 방문하여 승강기 기종, 상태, 부품 확인 업체
5. 입찰참가 신청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 전문건설업 면허 사본 1부
3)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4)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6. 일정 및 장소
1) 입찰마감 일시 : 2016년 5월 23일(18시 까지)
2)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6년 5월 23일. 18:30시 관리사무소
3)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으로 투찰 합니다.
7. 낙찰자 선정방법
1) 최저가 업체 선정(일반 경쟁입찰)
2) 유찰시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업체 선정 합니다.
8. 기타 유의 사항
1) 입찰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본
공고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공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컨소시엄 및 재하도 공사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라도
계약체결 대상에 제외됩니다.
4)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5) 낙찰자가 10일 내에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합니다.
6)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의 20%로 계약체결 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
7) 제출서류는 상기 제출 서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세부견적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 할 것.
8) 서류가 한 항목이라도 미비 될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 됨
9)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2- 275- 45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7일
세양청구마을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세양청구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