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쉬브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청도솔리움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신곡로33
3) 단지규모 : 4개동 8개 라인(B1~15층) / 232세대(79㎡)
2. 입찰내용 및 공사내용
1) 승강기 기종 | 티센크루프E/L (주) DY-30A 15인승 |
2) 공사내용 | Main Sheave <TM40E> - 전 호기(8대) Main Rope <12∅5본> - 전 호기(2,200m) 샤클로드 - 전 호기(80EA) 바벳트 - 전 호기(16EA) |
3) 해당호기 | 101동 1,2호기, 102동 1,2호기, 103동 1,2호기, 104동 1,2호기 |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유지관리업체
3) 티센크루프E/L코리아 순정품 사용 업체 및 공고일 현재 동양,티센크루프(DY-30A)100대이상 관리업체
5. 입찰등록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제27조(제출서류)중 1~8호 서류 일체
2)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공사기간 세부공정표(제품명 필히 기재) 각 1부
3) 제조회사 순정부품 사용업체 확인서 각 1부
4) 최근 3년간 공사 실적증명서(현장명, 연락처 기재) 1부
5) 4대보험 가입증명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원 각 1부
6)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증빙 제출서류 일체
①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②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③ 사업제안서
7) 견적서(산출내역서 포함) 및 입찰서(부가세 별도) 각 1부 (밀봉 제출)
8)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밀봉 제출
(※필히 제출서류는 1.2.3 ~ 순으로 정렬하여 제출할것)
6. 서류마감 및 선정방법
1) 서류마감 일시 : 2016년 5월 31일 (화요일) 17:30까지 관리사무소 도착분
2) 선정방법 : 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 의거 결정, 선정된 업체만 개별통지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입찰의 무효
1) 제한경쟁에 의한 적격심사 낙찰제.
2) 동일가격으로 2인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함.
3)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함.
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8. 기타사항
1)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름.
2) 제출해야할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명시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않음.
3) 입찰참가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함.
4) 입찰참가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5)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을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6)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공사금액의10%)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7) 낙찰자는 계약과 동시에 계약이행보증금(낙찰금액의 20%)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996-8883)로 문의 바람.
청도솔리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