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카하부 쉬브 교체공사 업체선정 재공고
1.단지개요
가.단지명 : 상암월드컵파크10단지아파트
나.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02-36 (상암동)
다.단지규모 : 16개동 861세대
2.공사개요
가.승강기기종 : SL1-SA15(1000)-CO-090-17
나.공사내용 : 오티스제조 승강기 총4대
해당호기 | 작업내용 | 규격 | 비고 |
1004동 1호기 | 카하부쉬부 | SL1D400 | 17개층 |
1006동 1호기 | 카하부쉬부 | SL1D400 | 17개층 |
1008동 1호기 | 카하부쉬부 | SL1D400 | 17개층 |
1016동 1호기 | 카하부쉬부 | SL1D400 | 16개층 |
※기타상세내용(상기품목외 추가부자재등)은 현장방문시 확인 및 견적시 참조바랍니다.
3.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참가자격
가. 국토부고시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제한)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승강기 설치 공사업 및 유지보수업 등록업체(자본금10억이상)
다. 최근3년간 아파트 동일기종 카하부 쉬브교체 완료실적 5개단지 이상 시공실적 업체
라. 하자보증 2년이상 가능업체
마.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동일기종 제작사(otis) 순정부품만 사용가능한 업체
바. 동일기종 500대이상 승강기를 관리하는 업체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대인/대물 각10억이상 가입한 업체
5.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2015-784제27조(제출서류)
나. 입찰제한요건증빙서류 및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다. 카하부 쉬브교체 실적증명서
라. 업체선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겠다는 각서(개별양식)
마. 입찰서 및 세부산출견적서 (부가세별도, 국토부고시 입찰서 별지 서식에 의거 밀봉제출)
바. 승강기 제조사 시험성적서 및 순정부품지원 확인서1부
6.보증금등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등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5장(보증금) 에따름.
7.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입찰서 및 제출서류접수마감 : 2016년 5월 25일(수) 오후6시까지 도착분
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개찰일시 및 장소:2016년 5월 26일(목) 오후 7시 30분 (입주자대표회의실)
다.선정방법 :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중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심사제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세부배점 평가표에 의함)
8.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및 부적격 사유가 있을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아파트관리주체에 귀속됨.(입찰무효통지:전화)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일로부터 5일이내에 계약해야하며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 증권을 제출하여야한다.
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정지침,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결정에 따르며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302-5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5. 19
상암월드컵파크10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