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입찰 공고】
1.단지개요
1)단지명.소재지: 광양성호2-2차아파트. 전남 광양시 광장로 70(중동1666)
2)규모:10개동(승강기 운행 지상1층~지상24층.복도식) 총2352세대
2.관련근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3.입찰에 부치는 내용
1)기종:오티스 엘리베이터 17인승 로프식(vvvf)
2)부품교체 내역 및 대수:메인쉬브(550*12*6R) 및 메인로프(12∅*6) 26대
4.참가자격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 유지관리,제조,설치면허 업체
3)긴급민원 및 A/S는 당일 1시간내 처리 가능하고 자본금 7억이상,실적 800대이상의 업체
4)현장 방문후 관리사무소 확인을 필한 업체
5.제출서류
1)사업종류별 면허증,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1부
4)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현황 1부
6)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7)공사계획서 1부
8)견적서 및 입찰서(별도 밀봉)
9)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이상)1부
6.제출서류 마감:2016. 05. 25(수) 17:00시 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대의실
7.선정방법: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된 서류등을 종합 심의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함
8.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담합등의 부정행위 발견시,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함
2)공고에 비명시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이의 제기를 할수 없음
3)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792-6700)
2016.05.20
광양성호2-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