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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로프브레이크 교체공사 입찰공고
공고번호 동백동원로얄듀크 제20160524/10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6-06-03 18:00:00 조회 604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동백동원로얄듀크
첨부파일 201605240509_1.hwp (29KByte)
발주처공고번호 동백동원로얄듀크 제20160524/101127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전자 승강기 로프브레이크 교체공사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6-06-03 18: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6-06-03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6-06-03 18: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동백동원로얄듀크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289-9119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605240509_1.hwp(28672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로프브레이크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1) 아파트명 : 동백동원로얄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455-17

3) 단지규모 : 7개동 477세대

 

2. 공사 개요

1)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DY-30A, 교체대상 대수 : 3대

102동-1호기(19), 104동-2호기(21), 106동-1호기(19)

2) 일부 승강기 로프브레이크 노후로 승강기 정기검사전 로프브레이크 교체공사

 

3.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1억이상, 회사설립 5년이상 업체

3)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4) 최근 3년간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승강기 로프브레이크 교체 실적이 10개단지 이상 있는 업체

 

4. 입찰의 종류

1) 입찰의 방식 : 전자입찰 (www.k-apt.go.kr)

2) 낙찰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최저가낙찰제

 

5. 입찰 등록서류

1)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2) 회사설립 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공고일 현재 법정 기술인력, 시설, 장비보유 현황표 각 1부

6) 최근 1년 이내의 기업시공평가등급(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 발급) 확인서 1부

7) 최근 3년간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승강기 로프브레이크 교체 실적 증명서(승강기 기종, 건물명, 연락처기재) 1부

8) 제조사(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에서 발행하는 정품공급 확인서 1부

9) 사업제안서 및 공사시방서 각 1부

10) 최근 1년 이내의 행정처분 확인서류 1부

11) 견적서 (www.k-apt.go.kr에 첨부서류로 등록)

12)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5%이상)-www.k-apt.go.kr에 첨부서류로 등록

13) 입찰서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전자입찰에 투찰; www.k-apt.go.kr)

 

6. 서류 제출 기한 및 제출처

1) 서류등록 마감 : 2016년 6월 3일 18시까지(우편접수는 접수마감 일시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제출서류 : 1) ~ 10).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제출

11) ~13). www.k-apt.go.kr 에 등록 할 것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6월 3일 18시 마감 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결정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함)

 

7. 기타사항

1) 기존 로프브레이크 제품사양등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 요망.

2)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업체선정을 무효로 하며,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 발견, 담합 및 덤핑업체는 계약 후라도 업체선정을 무효로 한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4)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는다.

5) 입찰서류 미제출업체는 서류심사에서 제외하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의거 한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289-9119)로 문의바람.

2016년 05월 23일

동백동원로얄듀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


첨부파일 201605240509_1.hwp(286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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