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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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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중화산동새한그린파크 제2016052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6-06-07 18:00:00 조회 481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중화산동새한그린파크
첨부파일 201605271956_1.hwp (22KByte)
발주처공고번호 중화산동새한그린파크 제20160527/155635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6-06-07 19: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6-06-07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6-06-07 18:00:00 장소
현장설명 2016-05-31 15: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중화산동새한그린파크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63-225-7275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605271956_1.hwp(21504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공 사 명 : 새한그린파크맨션아파트 승강기리모델링 공사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새한그린파크맨션아파트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영경1길 22번지

다. 단지규모 : 1개동 218세대

 

3. 공사내용 :

가. 승강기 리모델링공사 3대 : 8인승 1대, 13인승 1대(비상용), 17인승 1대(비상용)

나. 공사범위 : 현장 설명시 시방서 배포

 

 

4.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직접입찰

 

5. 입찰참가자격

가. 관련면허 소지업체로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

①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승강기설치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1부.

다. 승강기 유지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마.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책임보험 증서 사본 각 1부.

아. 당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적격심사 평가표에 따른 증빙서류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② 행정처분 확인서(시, 군, 구 발행) 1부

③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1부

➃ 사업 업무실적증명서 1부

➄ 사업계획서(업체소개 및 공사계획서) 1부.

자. 산출내역서(공정별로 작성) 및 입찰서(부가세별도), 입찰금액의 5%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보험증서) 각 1부 (밀봉하여 제출)

 

 

7.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16년 05월 31일(화) 15:00 관리사무소

 

나. 참가자격 : 법인대표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8. 입찰마감 및 개찰일시

가. 입찰마감 : 2016년 06월 07일(화) 18:00 까지 도착분

나. 개찰일시 : 2016년 06월 07일(화) 19:00 관리사무소

다. 입찰서류 제출 장소 :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업체선정 : 국토교통부고시 “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격 심사에 의거 선정 후 개별통보

 

9. 입찰의 무효 :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 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담합,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업체는 무효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당아파트대표회의에 귀속함.

나. 입찰자는 국토교통부고시 “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과 현장설명회시 배부한 공사시방서를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업체선정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다. 국토교통부고시 “2015-784호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제7호의 무효입찰 통지는 휴대폰 문자나 유선에 의하여 통지 한다,

라. 대금 결재 방법 등은 현장설명회에서 제시함.

마.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 063-225-7275)로 문의 바람.

 

 

 

2016년 05월 27일

 

 

새한그린파크맨션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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