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로프및쉬브 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하남 한솔리치빌3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덕산로 80 (덕풍동, 한솔리치빌3단지)
3) 단지규모 : 3개동 283세대 (연면적 39,813.66㎡)
4) 승강기 제품 및 수량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8대
2. 입찰내용
1) 공사명 : 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2) 공사범위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승강기 8대
① 301동1,2,3호기(1-2, 3-4, 5-6라인)
② 302동1,2,3호기(1-2, 3-4, 5-6라인)
③ 303동1,2호기(1-2, 3-4라인)
3) 공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현장설명회시 확인 바람.
3.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업 체
2) 사업실적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이며, 자본금이 3억 이상인 업체
3)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5. 입찰 제출서류
1) 입찰서 1부 (첨부 구비서류 포함)
2) 사업종류별로 해당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 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제한경쟁입찰로 제한요건 증빙하는 서류 1부 (* 사업실적,자본금 해당 증빙서류)
8)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별지서식), 산출내역서(견적서), 입찰가격의 5%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공제증권) 각 1부 (별도밀봉 제출)
9) 적격심사을 위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반서류 일체 1부(“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참조)
10) 기타 (적격심사제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
11) 선정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6.현장설명회 일시 장소 : 2016년 6월 8일 오후 2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1) 참석자는 신분증을 지참 하고, 제출서류 2), 3), 4), 는 현장설명회시 제출
7.입찰서류 접수 및 개찰
1) 입찰서류 접수기한 : 2016년 6월 14일 18:00시 까지(우편접수는 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함)
2) 입찰서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의 일시 및 장소 : 2016년 6월 15일 18:00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입찰 관련근거 및 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의거
2)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9.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제출 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제출 협조)
2) 서류가 허위로 판정되거나 담합.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업체는 낙찰 및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 에 방해를 주는 업체는 배제함.
3) 선정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통보일로 부터 10일이내에 계약 미체결시에는 선정을 무효 할 수 있음.
4) 본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031-793-5936)로 문의바람.
5) 계약 후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및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공사금액)의 20%의 계약이행보증증 권(공제증권)을 제출함.
6)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완료 후 3년으로 하며, 계약금액(공사금액)의 10%의 (3년) 하자보수보증증권 (공제 증권) 을 제출함.
7) 낙찰업체 선정 등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2016년 5월 31일
한솔리치빌3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