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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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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메인 쉬브 로프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초원부영 제20160602/170015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6-06-13 18:00:00 조회 571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초원부영
첨부파일 201606022362_1.hwp (19KByte)
발주처공고번호 초원부영 제20160602/170015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전자 승강기 메인 쉬브 로프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6-06-13 18: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6-06-13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6-06-13 18: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초원부영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346-2311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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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메인 쉬브ㆍ로프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초원부영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38번길 63

다. 단지규모 : 13개동(복도식) 13층~15층, 1,743세대(복도식)

2. 입찰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www.k-apt.go.kr) , 최저가낙찰)

3. 입찰 사항 :

가. 입찰명 : 승강기 메인 쉬브 로프 교체공사

나. 입찰내용 : 승강기 정기검사 조건부 합격사항 보완공사

나. 입찰대상 ;

호기

명세

규격

수량

단위

708-2

713-1

메인쉬브

EM1660

2

SET

708-2

713-1

메인로프

12∅3본

380

M

다. 승강기 종류 및 형식 : LG엘리베이터 로프식 8인승(550㎏)

 

4. 입찰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에 해당되지 않 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 및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업) 면허 보유업체

다. 자본금 3억이상

라. 입찰공고일 현재 승객용 승강기 관리대수 600대 이상인 업체.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증 및 승강기설치 건설업등록증 각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4대보험 가입증명서기술인력 명부 1부

바.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현황 1부

사.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아. 견적서 및 입찰보증보험증서 5% (밀봉)

자. 입찰서(부가세미포함)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후 사용인감 날인할 것

※ 제출서류(가~아)는 입찰 마감시 까지 관리사무소에 제출 제출서류(자)는 전자 입찰 응찰시 첨부 제출

 

 

 

 

6. 서류등록 접수기간

가. 서류접수마감 : 2016년 6월 13일(월) 오후6시 도착분

나. 접 수 처 : 초원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 정 방 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의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방식 및 서류심사 결과 적합 업체 중 최저가 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7. 입찰의 무효

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별표3] (제5조 관련)에 해당하는 입찰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담합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라도 무효로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무효 로 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금 액의 10%이상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무효로 함.

다.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과 누락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 함.

라.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계약금액의 10% 하자보증증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바람(☎ 031-346-2311/2).

 

2016년 6월 2일

 

초원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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