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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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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교체공사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고려3차아파트 제20160603/13223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6-06-17 17:00:00 조회 450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고려3차아파트
첨부파일 201606031300_1.hwp (44KByte)
발주처공고번호 고려3차아파트 제20160603/132235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현설필 승강기교체공사업체 선정 입찰 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6-06-17 20: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6-06-17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6-06-17 17:00:00 장소
현장설명 2016-06-10 10: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고려3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5-635-3795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606031300_1.hwp(44544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교체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단지명 : 고려3차아파트

소재지 : 경남 거제시 고현동 고현로13길 12 고려3차아파트

단지규모 : 1개동 171세대(12층 1개 라인, 15층 5개 라인)

 

2. 승강기 교체내역

가. 교체할 승강기 대수 : 6대( 8인승 및 11인승으로 확장 견적 2 종류)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승강기 교체공사

나. 공사내용 : 승객용 승강기 6대 (시방서 참조 : 현장설명 시 배부 )

다. 입찰방법 : 적격심사제, 제한경쟁입찰공고

 

4. 참가자격

가.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19조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건설산업 기본볍에 의한 승강기 설치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업체

라.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유지보수업등록증 소지업체

마. 승강기 제조업 공장등록증 소지 업체

바. 국토해양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사. 영업배상 책임보험 10억 이상 가입한 업체

 

5.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회 : 2016. 06. 10.(금요일) 10: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업체 설명회 : 2016. 06. 17.(금요일) 18: 3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입찰서류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등록 마감일시 : 2016년 06월 17일 17시까지

나. 입찰서류 제출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 06. 17(금) 20: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중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 중

에서 적격심사제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 함.

나. 입찰가격이 당 아파트의 승강기교체 예정가격을 초과 시는 유찰 할 수 있음.

 

8.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제출서류)중 1~7 서류일체 각 1부

나. 3년간 승강기교체공사 실적증명서(도급인, 교체대수, 전화번호 명기) 1부

다. 공사제안서 및 공사계획서, 사용기자재 단가표 각 1부

라. 입찰서(견적서 – 부가세 별도) 및 세부산출내역서 1부(별도 밀봉요함)

마. 입찰 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 증명서)·보증서·공제증권 중 택일) -밀봉제출

바. 산업재해보험 사본 1부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책임보험 증서 사본 각 1부

아. 적격심사제 서류 일체

 

 

9.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 함

나. 입찰자는 입찰과 관련된 현장 확인 등으로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에게 청탁, 금품, 향응제공, 담합 등 부정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 및 민·형사상 책임과 그에 따른 계약해지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그에 대 한 손해배상금 일체를 낙찰 업체가 부담한다.

라.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 함.

마.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로 계약 체결 시에 제출

바. 낙찰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무효처리 하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635-3795)로 문의 바람.

 

 

 

 

 

 

 

 

 

 

 

2016. 06. 3.

 

 

 

 

고려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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