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에 따른 사업자선정을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상계은빛2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5 가길 41
다) 기종 및 대수 : 쉰들러중앙후지시스템 승객용 로프식 VVV-F(14대)
2. 공사범위 : 공사내역서 참조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84)호 제26조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3억 이상 및 공고일 현재 기준 승강기 1000대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라) 실적증명서 (해당 관리사무소 확인필 및 전화번호 명기)
마) 적격심사 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 별도밀봉제출
사) 견적서 및 입찰서 - 별도밀봉제출
5. 등록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접수마감 : 2016년 6월 17일(금) 18시까지
나)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부정, 비리, 담합사실이 있을시 에는 업체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에 따르고 그 외는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결정에 따르며, 응찰자는 입찰공고와 현장상황 등 내용을 완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이 무효가 되었을 때는 유선, 무선, FAX, 우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통보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2- 951 - 3885 )
2016년 06월 07일
상계은빛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