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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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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교체공사
공고번호 연산서전기아타운아파트 제20160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6-06-20 18:00:00 조회 475
기초금액 지역제한 광주
공사 발주기관 연산서전기아타운아파트
첨부파일 201606082552_1.hwp (39KByte)
발주처공고번호 연산서전기아타운아파트 제20160608/171533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 승강기교체공사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광주
입찰(개찰) 일시 2016-06-20 19: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6-06-20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6-06-20 18: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연산서전기아타운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1-853-3674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606082552_1.hwp(38912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 공고

 

1. 공 사 명 : 서전기아타운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서전기아타운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84번길 2

다. 단지규모 : 161세대, 3개동

라. 교체승강기 현황 : 승객용 1대(17인승/14층)

 

3. 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 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 참가 자격 : 각 조항은 공고일 현재 모두 충족 되어야 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84호 제 26조(참가자격의 제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업체

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 공장등록증 소지업체

라. 자재공급은 제조사의 순정부품으로 공급하되 정품공급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마. 에너지절감과 이용자 탑승안전을 위한 신기술, 신기능 제안가능업체

바. 일부품목 재사용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한 업체

사. 현장설명회는 따로 없으며 공사에대한 문의는 당 관리사무소에 개별 문의바람.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승강기설치공사 면허증사본, 승강기제조업 공장등록증 사본,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회사소개서 및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아. 공사 실적증명서.(최근 2년내 교체공사 실적증면서, 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명기)

또는 국가공인검사기간에서 제공한 완성 및 수시검사 실적

자. 사업제안서 및 공사계획서(세부내역/일정명기) 1부.

단. 사업제안서는 적격심사 반영사항이 포함될것

차,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확인서(최근 1년이내) 1부

카, 국가기관의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1부

 

 

 

 

6. 입찰등록서류(별도 밀봉제출)

가. 입찰참가신청 및 서약서 →[붙임서식1 별도첨부]

나.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별지서식) →[붙임서식2 별도첨부]

다.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보증서,공제증권 중 택일)

라. 견적서 1부[부가세별도, 공사비 상세내역(제조국가 표기), 대금지급방법]

마. 품질보증기간 유상보수료 견적서

바. 고자재(고철) 매입금은 견적서에 별도 명기하고 공사비 총액에서 차감하여 표시

 

7. 서류접수

가. 입찰 마감 일시 : 2016년 6 월 20 일( 월요일) 18 : 00 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접수는 2016년 6 월 20 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개찰 일시 :2016년 6 월 20일 19시(입주자대표회의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입찰방법 및 업체선정

가. 입찰방법 : 제출서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함.

나. 업체선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적격심사제 (개별통보)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발견 시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됨

나. 선정 업체로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다. 낙찰업체는 공사계약 체결 시 공사금액의 10%이상의 계약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총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제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며 참가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 선정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아.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853-3674)로 문의 바랍니다.

 

 

 

2016년 6월 8 일

 

서전기아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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