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로프, 메인쉬브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중앙경동메르빌아파트
나. 소재지 :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길16
다. 단지규모 : 4개동(6층~15층), 239세대
2. 입찰내용
가. 공사내용 : 승강기 메인로프, 메인쉬브 및 기어오일 교체공사
나. 기 종 : 로프식 si (오티스시그마)
다. 세부사항 : 총 8대
품 명 | 호 기 | 사 양 | 수 량 | 비 고 |
MAIN WIRE ROPE | 1 호기 | D12 A종 | 8층(29M * 4본) | 순정품 또는 동등이상 제품 : 시험성적서 제출 |
2~6 호기 | 15층(50M * 4본) |
7 호기 | 14층(47M * 4본) |
8 호기 | 6층(23M * 4본) |
MAIN SHEAVE | 전호기 | WLC-2 4본 | 총 8 대 |
권상기 오일 | 전호기 | 메로파 #220 | 4통 (80L) | |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 최저가, 전자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제한)①항에 해당하 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ㆍ보수관리업체 및 해당 법령에 따른 등록업체
다. 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대수 500대 이상 업체, 최근 3년간 메인 로프, 쉬브 20층 이상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
라. 자본금 3억 이상(하도급 불가)
마. 제조사 순정품 또는 동등품 이상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바. 사전 공사현장 확인필한 업체(관리사무소 경유)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각 1부
다.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마. 실적증명서(단지명, 연락처 등 기재)
바. 제조사 순정부품 공급확인서 또는 동등품 이상 시험성적서 1부(재료 입고 시 제출)
사.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아. 산출내역서(입찰서 총액과 같아야 함)
자.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 가~사 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관리사무소에 제출
아, 자는 공동주택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전자입찰
6.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가. 현장실사 : 2016년 6월 23일 18:00까지
나. 입찰마감 일시 : 2016년 06월 28일 18:00까지 도착분.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06월 29일 09:00이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통해 개찰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낙찰 후에도 무효 로 한다.
다.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을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라.선정업체는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20%) 및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 자보증금(계약금의10%)을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완료 후 월 1회, 3개월간 로프 장력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바.입찰참가업체는 작업여건 등 현장 상황과 제반조건들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다.
사. 입찰 무효의 경우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한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245-0508)로 문의 바랍니다.
2016년 6 월 16 일
중앙경동메르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