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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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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선정 입찰 재공고
공고번호 금호대우 제20160621/153156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6-07-04 18:00:00 조회 434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금호대우
첨부파일 201606213741_1.hwp (40KByte)
발주처공고번호 금호대우 제20160621/153156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재공고현설필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선정 입찰 재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6-07-06 18: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6-07-04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6-07-04 18:00:00 장소
현장설명 2016-06-27 14: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금호대우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2-2299-2952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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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금호대우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72 3) 단지규모 : 14개동 1,181세대, 관리면적 129,558㎡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1) 공 사 명 : 승강기 로프 및 도르레, 조속기 등 교체공사(상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제시)

2) 기 종 : 현대엘리베이터. STVF 방식

3) 교체부품 : 로프(만호제강 또는 고려제강 제품사용)를 제외한 모든 자재는 순정품(현대 엘리

베이터사 제품)을 사용하여야하며 자재 검수시 순정품 및 제조사(로프) 시험 성적서 제출.

4) 공사 후 하자보증기간 내 3개월에 1회 층고측정 및 로프텐션 조정실시.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 (직접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2억 이상으로 승강기유지관리업체

3) 위 기종과 동일 기종 승강기 로프, 도르레 등 교체공사를 최근 3년간 10곳 이상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

4) 현장설명회 참석업체

 

5. 제출서류(아래의 기재순서에 의거 편철요망).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27조에 명시된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및 보유 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 각 1부

②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2)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의한 제출서류 중 다음 서류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 1부.

② 행정처분확인서(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1부.

③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④ 실적 증명서 1부

⑤ 시공업체 정품(순정부품) 공급확인서 1부

⑥ 공사계획서(시방서) 1부

3) 입찰보증보험증권(5% 이상) 및 견적서 각 1부

4) 입찰서(부가세 제외) 1부

 

6.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6년 6월 27일 (월) 오후 2시 관리사무소

 

7. 서류접수 및 입찰일정

1) 입찰서류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6년 7월 4일 (월) 오후 6시 관리사무소

(우편접수는 당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까지 유효)

2) 업체선정 일시 및 장소 : 2016년 7월 6일 (수) 오후 6시 입주자대표회의실

 

 

8. 낙찰자 결정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84호에 의한 적격심사 평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평가에 따른 최고점수 득점 업체 (낙찰자는 개별통보).

2) 동일 득점한 업체가 있을 시는 추첨에 의해 결정함.

 

9.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 또는 업체 간 담합,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입찰자격을 박탈하며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하고, 입찰관련 현장확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숙지하시되 그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진다.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유선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자 선정은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3)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4)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총공사비의 10% 이상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으로 함.

5) 철거되는 기존부품은 당소가 처리하며 공사가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수급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6)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내용의 해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2299-2952)로 문의바람.

 

2016년 6월 21일

 

 

금호대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606213741_1.hwp(4044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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