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입찰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지명 : 나루마을 월드반도1차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6
3) 단지규모 : 8개동 568세대 승강기16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1) 승강기 현황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기종: DY-30A,
2) 공사의 내용 : 메인 시브 ,로프 12대
(631-2,633-1,2, 634-1,2, 635-1,2, 636-1,2, 637-1,638-1,2
3) 모든 제품은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순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사가
아닌 경우 제조사에서 자재를 구입한 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폐자재는 유상매입(고철)하여 반출하는 조건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할것
4. 입찰의 종류
일반경쟁, 전자입찰(최저가입찰)
5. 참가자격
1) 국토부 고시 제 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6.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2) 승강기 유지관리업, 설치업 면허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5억이상) 사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각 1부.
6) 회사소개서 1부.
7) 순정부품 사용확인서 (제조사 확인필) 1부
8) 공사실적증명원 (전화번호기재 )각 1부
9) 선정결과에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않겠다는 각서
10) 세부산출내역서 첨부
11) 입찰보증증권첨부(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또는 공제증권또는 보증서)
12)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업체 대표자의 각서 1부.
7. 입찰 및 서류 마감일.
1) 입찰 및 서류제출마감일시 : 2016년7월08일 18시
2) 입찰 및 서류 접수 장소 : 전자입찰 k-apt.go.kr , 서류제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개찰의 일시 및 장소
1) 개찰 일시 : 2016년 7월입주자대표회의시 개찰(회의날짜는 게시판공고)
9.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낙찰통보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3) 선정된 업체는 계약이행 보증서 (계약금액의 20%공제증권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기종 및 규격에 대한 사양은 현장확인한후 입찰에 참여하며, 확인미실시 및 부정확한 확 인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책임은 응찰업체에 있음
5) 공사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및 예방교육에 대한 책임은 시공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6) 낙찰자는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재하도급 할수 없음.
7)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613-1536)로 문의바람
2016. 6. 24
동탄 나루마을 월드반도1차 입주자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