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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메인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
공고번호 제기한신 제20160628/171325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6-07-13 18:00:00 조회 486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제기한신
첨부파일 201606282388_1.hwp (33KByte)
발주처공고번호 제기한신 제20160628/171325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전자현설필 승강기 메인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6-07-14 10:3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6-07-13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6-07-13 18:00:00 장소
현장설명 2016-07-06 14: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제기한신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2-963-0480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606282388_1.hwp(32768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메인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제기한신휴-플러스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534(제기동)

다. 규 모 : 12개동 1,070세대

 

2. 공사명 및 공사범위

가. 공사명 : 승강기 메인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106동-2호기 1대)

나. 공사범위

(1) 승강기 기종 및 수량 : 오티스E/L - 1대

(2) 공사내용 : 가) 메인쉬브 1EA (12Φ* 6본, 600DIA)

나) 메인로프 462M (12MM*77M*6본)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최저가 - 전자입찰 방식

 

4. 입찰 참가자격

가.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784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자본금 3억 이상

라.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관리사무소에 현장 방문 등록을 필한 업체)

마.본 입찰은 아파트비드포유(www.aptbid4u.co.kr)을 통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실시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7조(제출서류) 1~5호 서류일체

나. 회사소개서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선정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자 각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5%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부 - 전자입찰서로 제출

바. 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전자입찰서로 제출

 

6. 현장설명회 ·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가. 현장설명회 및 장소 : 2016년 07월 06일 (수) 14시 관리사무소 회의실

나 .입찰마감일시 :2016년 07월 13일 (수) 18시: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07월 14일 (목) 10시:30

라. 서류제출 방법

- 제출서류(가~라)는 입찰마감일시까지 우편(입찰마감일시)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서류(마~바)는 입찰마감일시까지 아파트비드포유 (www.aptbid4u.co.kr)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제출.

 

8. 낙찰자 선정방법

가. 최저가격업체

나. 최저가격이 2곳 이상 같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름.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된 업체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위반 시는 계약을 무효처리함.

라.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마. 낙찰자가 10일내에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아파트 관리소에 귀속함.

바. 계약 시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공제증권을 제출할 것.

사.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하자보증금액은 공사금액의 20% 함.

아.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유선, 팩스

통보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963-0480)로 문의.

 

 

2016년 06월 28일

 

제기한신휴-플러스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606282388_1.hwp(327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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