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783-22 (동천동911)
나. 단 지 명 : 동천영풍아파트 사용승인일 : 2003년 7월 14일
다. 단지규모 : 2개동(지상12층~22층, 지하1층) 149세대(단지면적:5,890㎡), 4개 라인
2. 공사 개요 가. 승강기 기종 및 해당 동 : 로프식VVVF(현대엘리베이터) / 101동 1호기, 101동 2호기, (2대) 나. 공사내용 : MAIN SHEAVE, WIRE ROPE, OIL 및 TM OIL. SEAL. SPRING. GASKET.세트 교체
다. 세부내용 : 현장방문 후 승강기시설을 사전에 작업여건 및 각종 제반사항 확인바람(현장설명회 없음)
품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비고 |
MAIN SHEAVE | BODY TM600-760-6R | 2 | EA | |
MAIN WIRE ROPE | GRADE E12-8*S(19) | 828 | M | 2대 합계수량 |
TM OIL | ULTRA GEAR SH#220 | 1SET | EA | OIL SEAL/GASKET/SPRING포함 |
현장을 확인 후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현장상황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업체에 있음라. 공사후 6. 12개월째 로프텐센 작업 실시할 것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적용)
4. 참가자격 :
가. 국토교통부고시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지침 제2015-784호 제26조 ①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나. 자본금 3억 원 이상이고 MAIN SHEAVE & ROPE 교체공사를 50건 이상 시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승강기제조 및 관리 법률에 의거 500대 이상 유지보수 관리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및 승강기 유지관리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1부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증빙자료 첨부)현황 각1부
바. 공고일 현재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수행실적 및 유지관리 실적증명서(현장명과 전화번호 명기)각1부
사.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증빙서류(기업신용평가등급.행정처분확인서) 각 1부
아.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부품 사용자재 상세내역서 포함) 각 1부(밀봉)
자.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입찰보증증권) - 밀봉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접수 마감일시 및 장소 : 2016년 7월 20일 오후 6시(18:00시)도착분 (우편접수포함)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7월 20일 오후 6시(18:30시)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 경 될 수 있음)
7. 업체선정 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적격심사제)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 및 확인 불가한(미비한) 서류 있을 시 선정 및 계약이 무효로 처리됨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증권(계약금액20%)제출
라. 교체 부품은 제조사(현대) 순정품 적용하며 순정품을 입증할수있는 공급확인서 및 출하증 제출
마.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하자보증증권(계약금액의 10%) 제출
사.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예방교육에 대한 책임은 시공업체에 있음을 명시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 031-261-9427)로 문의 바람
2016년 7월 13일
동천영풍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