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로프교체공사 사업자 재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포항 원동1차부영아파트 (302BL)
2)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83
3) 단 지 규 모 : 10개동 616세대
4) 승강기대수 : 미쓰비시(MITSUBISHI) ELENESSA-NK 25대(13인승)
2. 공사범위 : 메인로프 7대 교체 (ROPE : HITRA. ROPE.) → 방문확인요.
3. 참가자격
1)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소지한 업체로서 설립 후 5년 이상된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2억이상 가입업체
3) 공고일 현재 승강기 보유대수 500대 이상 유지관리 업체로 입찰공고일 이전 3년간 로프 교체실적이 있고 실적증명서 제출가능업체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19조 각 호의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최저 낙찰제)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영업배상 보험증서 사본 1부
6) 관리실적 및 공사실적증명서(당 아파트 동일기종, 현장명, 전화번호 기재)
7) 제조사 정품사용 조건(MITSUBISHI 순정품 제공협약서 제출)
8) 밀봉견적서 1부(부가세별도)
견적서는 제27조 제1항 관련 별지서식 입찰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견적서 작성시 : 자재비,인건비,공과잡비 등 세분하여 명시할 것)
6.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이상 : 현금,보증서,공제증권 中 택일) - 별도밀봉제출
7. 서류접수 및 개찰
1) 접수마감 : 2016년 7월 22일 (금) 18:00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월 25일 (월) 18:00 입주자대표회의실
4) 선정방법 :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에 의거하여 최저가 업체 선정함.
8. 기타사항
1)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의 사업자선정 지침에 따름
2)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제출서류 중,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이후라도 무효처리 함
4) 한국미쓰비시 엘리베이터 순정부품(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제출) 및 하자보증서 3년 제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4-293-6269)로 문의바람.
2016년 7월 15일
포항원동1차 부영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