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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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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SHEAVE,ROPE 교체 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초원아파트1차 제20160718/17082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6-07-29 18:00:00 조회 438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초원아파트1차
첨부파일 201607182137_1.hwp (39KByte)
발주처공고번호 초원아파트1차 제20160718/170829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현설필 승강기 SHEAVE,ROPE 교체 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6-08-10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6-07-29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6-07-29 18:00:00 장소
현장설명 2016-07-22 10: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초원아파트1차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1-548-9576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607182137_1.hwp(39424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SHEAVE,ROPE 교체 업체 선정공고
1.개요
  ①단지명:초원설화타운 1차아파트
  ②소재지:충남 아산 시 고불로 667
  ③단지 규모 및 면적:2개동 810세대(15층) 연면적 5,215.25㎡
  ④사용승인일자:1995.08.21.
  ⑤공사내용:가.MAIN SHAVE(TM-500)(현대E/L 60VF)2대
            나.MAIN ROPE(15층)(12*5본)
            다.GEAR OIL/GOVERNOR 및 G.O.V ROPE 2대
            라.전자접촉기 MINI RELAY 76개
2.입찰 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본 공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합니다.
  ②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3.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①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 적용
  ②사업실적:승강기 유지보수 500대 이상.
             자본금 2억 이상.
  ③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④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2016년07.22일(금)10~11시(관리사무소)
4.입찰서 및 제출서류
  ①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7조(제출서류 일체)
  ②입찰서(별지1호서식) 관련서류와 제출서류 별도 밀봉제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승강기등록증 사본
  ⑤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⑥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⑦기업신용평가서 및 행정처분 확인서
  ⑧제품(물품) 확인서
  ⑨사업수행 실적서
※서류발행일:입찰공고일 이후발행분 또는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기간이 공고일 이후 인 것.
            (서류상 유효기간 표기가 없는 것은 발행일 적용,각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5.입찰 및 개찰의 일시
  ①입찰:가.입찰일시:2016.07.29(금)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접수포함)
         나.입찰장소: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1-548-9576)
         다.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이하같다).
  ②개찰:가.개찰일시;2016.08.10일(수)17:00
         나.장소:당 아파트 대표회의실
6.입찰보증금 등
   ①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현금.공제증권.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증기간의 초일;입찰서 마감일 이전일 것.보증기간의 만료일:입찰서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②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현금인 경우 초원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입금)
   ③하자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5%로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준공보고서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증기간의 초일: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보증기간의 만료일:하자담보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7.입찰의 무효
   ①국토교통부 고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 되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9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③입찰시 제출된 서류 등에 하자가 있어 무효 처리 될 경우 무효사유 통보는(전화.문자.팩스.등)통보합니다.

8.기타
   ①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입찰 유의서,시방서,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파악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잇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④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1-548-9576)문의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07월18일

초원설화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607182137_1.hwp(3942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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