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 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2)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2. 단지개요
1) 소재지 및 단지 명 : 경기도 의왕시 평의길 48 (포일동, 위브호수마을 1단지)
2) 단지규모 : 8개동 450세대
3) 승강기 제조사 및 기종 : 현대엘리베이터,로프식 (LXVF1기종, 15인승 14대)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승강기 쉬브(세컨쉬브베어링 포함) 및 로프교체공사 7대 (명세별도)
2) 로프는 고려제강 제품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품 사용.
3) 쉬브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품 사용.
4) 기타조건 :
공사 후 폐기물처리 수익금은 공사금액에서 정산함(견적서에 차감표시)
5) 공사기간 : 2016.08,01~2016.08.31. (일정은 발주처와 낙찰자가 협의해서 조정 가능)
4. 현장설명회
1)일시 : 2016.07.28. 14:00~17:00사이 관리사무소 개별 방문
2)장소 : 관리사무소 및 현장
5. 입찰의 종류 및 낙찰 방법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2) 낙찰 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015-784 에 따름
6. 입찰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기준)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 ①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3 억 이상인 업체
3) 현장설명회 참석한 업체
7. 서류제출 방법 및 제출서류 마감시한
1) 접수마감 : 2016년 08월 03일(수) 18시까지(방문 또는 우편접수)
2) 제출처 : 발주처 관리사무소
8.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16년 08월 09일(화) 19시
2) 개찰장소 : 발주처 관리사무소
9. 해당 입찰대상자 무효이유 고지 방법 :전자적인 방법의 알림이나 개별통지
10.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1부
2)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증 및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사본 각 1부
6) 국토교통부고시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①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② 행정처분유무 확인서(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1부
③ 기술인력보유증명서(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제출) 1부
④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사실적증명서 ( 발주처명,연락처 명기) 1부
⑤ 장비보유현황 1부
⑥ 공사계획서 1부
7) 밀봉제출
① 입찰보증금 : 총 공사금액의 5%
② 입찰서(소정양식) : 총 입찰금액(공사금액)은 부가세 별도로 함
③ 세부 산출내역서(부가세 별도)
11. 기타 사항
1) 공사 후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하는 조건이며, 불합격 시 관련 검사수수료는 공사업체에서
부담함.
2) 공사 후 하자 또는 고장 발생 시 30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조치하여야 함.
3) 낙찰자 본인이 직접 시공할 것.(하도급 불허)
4) 입찰자는 입찰공고 및 공사내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상 하자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낙찰 후라도 낙찰을 무효로 함.
6) 낙찰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체를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7)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 공사금액의 10%의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함.
8) 기타 문의사항은 발주처 관리사무소(☎ 031-424-6262)로 하시기 바람.
2016.07.22
위브호수마을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