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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SHEAVE,ROPE 교체
공고번호 학잠보성아파트 제20160726/1056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6-08-05 18:00:00 조회 420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학잠보성아파트
첨부파일 201607260559_1.hwp (33KByte)
발주처공고번호 학잠보성아파트 제20160726/105613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SHEAVE,ROPE 교체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6-08-08 18: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6-08-05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6-08-05 18:00:00 장소
현장설명 2016-07-29 09: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학잠보성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4-284-0666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607260559_1.hwp(33280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SHEAVE,ROPE 교체 업체 선정공고

1.개요

①단지명: 학잠보성타운

②소재지: 포항시 북구 양학로70-30

③단지 규모 및 면적:6개동 664세대(15층) 연면적 84,235,32㎡

④사용승인일자:1998.10.30

⑤공사내용:가.MAIN SHAVE(TKL-5) 2대

나.MAIN ROPE(20층-5본)

다.MAIN ROPE 늘어난 부분 절단 길이조절 3대(15본)

 

2.입찰 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본 공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합니다.

② 일반 경쟁 입찰

③ 현장 설명회일시 및 장소: 2016.08.29. 09:00 당 아파트관리사무소(적격심사표 배포)

④적격심사제

3.입찰참가자격

①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 적용

②현장설명회에 참석자

4. 사용제품

오티스엘리베이터 정품사용

5.입찰서 및 제출서류

①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제출서류 일체)

②입찰서(별지1호서식) 관련서류와 제출서류 별도 밀봉제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승강기등록증 사본

⑤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⑥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⑦제품품질(오티스엘리베이터정품) 확인서

 

※서류발행일:입찰공고일 이후발행분 또는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기간이 공고일 이후 인 것.

(서류상 유효기간 표기가 없는 것은 발행일 적용,각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5.입찰 및 개찰의 일시

①입찰:가.입찰일시:2016.08.05(금)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접수포함)

나.입찰장소: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4-284-0666)

다.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이하같다).

②개찰:가.개찰일시;2016.08.08일(월)18:00

나.장소: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단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슴

6.입찰보증금 등

①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현금.공제증권.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증기간의 초일;입찰서 마감일 이전일 것.보증기간의 만료일:입찰서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②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하자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준공보고서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증기간의 초일: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보증기간의 만료일:하자담보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7.입찰의 무효

①국토교통부 고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 되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9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③입찰시 제출된 서류 등에 하자가 있어 무효 처리 될 경우 무효사유 통보는(전화.문자.팩스.등)통보합니다.

 

8.기타

①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입찰 유의서,시방서,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파악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잇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④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4-284-0666)문의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07월26일

 

학잠보성타운관리소장


첨부파일 201607260559_1.hwp(332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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