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 공사 입찰 공고(재입찰)
공고기간:2016.07.27~2016.08.05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세광맨션
2) 소 재 지 :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816(삼문동)
3) 단지규모 : 1개동 294세대(면적 34.928m²)
2. 입찰내용
1) 공 사 명 : 승강기 교체공사
2) 공사범위 및 내용
➀ 승강기 6대 철거 및 제작설치(승객용 11인용 750kg 6대)
➁ 승강기 교체공사 시방서 참고
(현장설명회시 지급: 1차 설명회 때 지급받은 업체 불필요)
3.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
2)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 전문건설업 면허업체
3)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유지 보수 및 제조업 등록업체
4) 현장 설명회 참가한 업체
4. 제출서류
1)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7조(제출서류) 각호의 소정서류
2) 승강기 제작 설치 전문업 면허사본 및 보수업 등록증사본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산업 재해 보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사업계획(공사계획)서 및 사후 승강기 유지관리 계획서 각1부
7) 입찰서(견적서 포함) 및 산출내역서(공사비 상세내역 표기) 각1부
8) 입찰 참가 서약서 1부(별첨)
9)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7조(제출서류)제7호(평가 배점표)에 따른 증빙서류
(당 아파트 표준평가표 유첨 1-7 참고하여 순서별로 첨부할것)
5. 입찰방법 등 일시 및 낙찰자 선정방법
1)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일 10시30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시방서등 배부)
2) 서류접수 기간 및 장소 : 2016년 8월 5일 16시00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사업제안서 설명회 기간 및 장소 : 2016년 8월 5일 16시30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8일 14시00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고 기타 제출서류는 사전 심사 를 위하여 개봉상태로 제출할 것
● 서류 제출시 상기 제4조(제출서류)의 순서대로 첨부해야 하며 서류가 명확하지 않은 것 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t
7. 보증금
1) 입찰 보증금은 입찰총액의 5%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당 아파트에 납부해야 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3)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공제 증권을 계약 체결할 때 제출해야 한다.
8. 낙찰가(업체선정) 결정 방법
1) 참가 자격과 제출 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써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 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로 평가하여 최고점 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2) 적격심사로 평가최고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3)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재입찰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4) 당 아파트 내.외부사정(입찰가격이 당 아파트 승강기 교체 에정 가격을 초과시 등)예 의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유찰시킬 수도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결정에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나 하자 발견시 무효
2)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3)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공사완료 후 공사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납부해야 한다.
4)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된 서류중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는 무효.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손해 발생시 에 는 손해배상 책임진다.
5)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에게 청탁. 금품. 향응제공. 담합 등 부정해위가 발견될 시 에는 행정 및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계약해지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 일체를 책임진다.
6) 상기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7)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소(055-355-7825)로 문의바랍니다.
2016년 7월 27일
세광맨션 입주자대표회장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