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노후부품교체 입찰공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가. 업체명 : 방배동 경남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21
2. 입찰내역 : 1) 승강기 1대 11인승
2) 기타사항은 현장 설명회 때 교체 품목 등 제공
3.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행정안전부 승강기 보수 품질 우수 업체 인증서 교부업체로 자본금3억이상 인 업체
(기보유자 인정)
3) 현장설명회를 필한 업체로 소정의 등록을 마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인 업체
4)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5항에 의거 하도급(공동수급)을 주거나 받지 않은 업체
5) 승강기 관련 법률에 의거 승강기설치 공사업 면허 소지업체로서 승강기공업조합에
등록된 업체로 관리대수 1000대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
2) 영업배상 책입보험 보험증 및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4) 보수품질 우수업체 인증서(행안부 발행) 사본 1부
5) 시.국세 완납증명서 및 공업협동조합 및 설치공사업 등록증 각 1부
6) 입찰총액의 5/10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7)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전자입찰 제출)
8) 유지보수 실적증명원(반드시 거래처 전화번호 기재)
9) 하도급 금지 각서(반드시 대표자 명의의 서명 날인된 것)
5. 서류접수 등록마감
1) 참가등록 및 현장설명회 : 개별방문(시방서 배부함)
2) 접수마감일 : 2016년 8월 4일 15시
3) 선정방법 : 전자입찰에 의거하여 최저가격 낙찰한 업체
6.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담합 및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여부를 불문하고 무효 로 한다.
2)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 공고일 이후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업체는 무효처리함.
4) 업체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는 선정을 무효로하며 이행보증증 권은 관리주체에 귀속되며 하도급을 주거나 받는 업체는 본 계약체결 후라도 해지처리 한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582-2666, 582-0195 )로 문의 바랍니다.
※ 기존현장설명회 참석하여 서류 제출한 업체는 전자입찰만 응찰하여도 가능합니다.
2016년 07월 29일
방배경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아파트명 | 관리사무소 주소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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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배경남 | 서울시서초구방배3동1028-1 | 김성복 | 02-582-2666 | 02-6677-2666 | 7 | 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