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관련근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단지개요:
1)단지명 및 소재지: 중화산풍림아이원아파트/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89
2)단지규모:11개동 498세대(19개라인)
3)승강기기종 및 대수: 티센크루프 E/L . TK50P3(장애인용)로프식 VVVF 19대(15인승)
3.공사내용
기종: 티센크르프 TK 50 P
공사부분: 기어리스 트랙션머신(Diana)8×7본형(10.8K/320V/1000KG/90M/min/ 16ST 교체공사 (1대).
4.참가자격
1)국토해양부고시 제2015-784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해당법령에 따른 필요자격이 있고 공고일 현재 동종기종 (티센크르프 TK 50)의 승강기를 30대 이상 유지관리하고 있는 업체
4)기존설치부품과 동일모델의 부품으로 교체공사 가능한 업체
동일모델: 기어리스 트랙션머신(Diana)8×7본형(10.8K/320V/1000KG/90M/min)〕
5.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
6.제출서류:(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27조 서류 등)
가. 입찰서 1부(VAT별도)
나. 견적서 1부.
다.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5%)
라.사업종류별로 해당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1부
마.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1부
사.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아. 승강기유지보수 계획서
자. 적격심사제인 경우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차. 교체부품의 동일모델 제품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 등의 확인 증명서류나 승강기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인서 및 순정부품 공급확인서 각 1부
카.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등 사본 1부
◉(가~다)서류와 (라~카)서류를 분리하여 밀봉한 후 투찰 하여야하며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 .변경할 수 없다.
7.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1)접수마감: 2016년 8 월 11 일 (목)18: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현장설명회: 2016년 8월 4일(목) 오후 4시
3)개찰일시 및 장소: 2016년 8 월 16 일(화) 19 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업체선정방법: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784호에 의한 적격심사제
9.기타사항
1) 공사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해당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제반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으며 입찰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선정 후라도 무효처리함.
3))적격심사에 제출 할 서류 중 일부 미 제출 시 처리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4)교체부품의 동일모델 제품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 등의 확인 증명서류나, 승강기제조사의 기술지원협약서 및 순정부품공급확인서 제출업체는 적격심사 시 우대함.
5)단지에 설치된 기종과 동일 기종의 보수공사 실적에 따라 적격심사 시 우대함.
6) 현장설명회 참가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다.
2016년 07 월 29 일
중화산풍림아이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