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로프, 쉬브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문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산본주공7단지 우륵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33(산본동, 우륵주공아파트)
다. 사용검사일 : 1994.6.29
라. 단지규모 : 15개동 1312세대
3. 입찰종류 및 낙찰의 방법: 일반경쟁입찰, 최저가, 전자입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4. 입찰내용
가. 공사명 : 승강기 메인쉬브 및 보조쉬브, 로프 교체공사
나. 교체기종 : VPL(LG산전) 1대
다. 교체내용 : (1) MAIN SHEAVE : 710HB 12*6(PITCH 25)- 1대
(2) DEFLECTOR SHEAVE : SG-526U - 1대
(3) MAIN ROPE : D12 54M*6R - 1대
5.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26조 ①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 27조 2~5호 서류
나. 입찰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부가세 별도금액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다. 입찰가액 5%이상의 입찰보증금 또는 증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 입찰서류중 나.다 외의 서류는 제출서류 마감 기한전까지 관리사무소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현장설명회 : 2016년 8월 24일(수) 10시~ 16시
8. 입찰서류 접수기한 및 장소
가. 제출서류마감 : 2016년 8월 30일(화) 18시 도착 분까지(우편접수 포함)
나. 제출서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업체선정 방법 및 일시
가. 방 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업체 선정
나. 일 시 : 2016년 8월 31일(수) 오전 10시 (단지 사정상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다. 장 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10. 기 타
가. 입찰자는 현장설명 등 입찰에 필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
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문자로 해당업체에 알릴 것임
다. 제출된 서류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라. 낙찰자는 낙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보증금(보증금율 10%)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 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395-4638)로 문의바람
2016년 8월 19일
산본 주공7단지 우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