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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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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시스템교체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진천우방아파트 제20160830/1050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6-09-09 18:00:00 조회 513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진천우방아파트
첨부파일 201608300473_1.hwp (81KByte)
발주처공고번호 진천우방아파트 제20160830/105022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시스템교체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6-09-09 18: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6-09-09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6-09-09 18:00:00 장소
현장설명 2016-09-01 00:00:00 장소 개별방문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진천우방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3-636-7961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608300473_1.hwp(81920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시스템교체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사업개요

1) 공 사 명: 진천우방맨션 승강기 시스템교체공사

2)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로 4길 39(진천동)

3) 단지규모: 2개동 210세대, 연면적: 23,825.258㎡

4) 승 강 기: 현대엘리베이터 VAC기종 승객용 8인승 6대

5) 사업범위

① 공사범위: 총 6대 중 1개동(복도식) 9층 1대

② 공사내용: 현장방문시 세부자료(시방서 등) 배부함.

2.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의 사업자.

3) 승강기 제조 설치업, 유지관리업 면허가 함께 등록된 사업자.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일정 및 제출서류

1)제출서류 목록

① 입찰서 1부.

(1) 산출내역이 포함된 세부견적서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1부.

(3)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4) 입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자의 각서 1부

② 회사소개서 및 해당 면허(등록증)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④ 영업배상(생산물) 책임보험 증권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⓺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⓻ 행정처분확인서 부.

⓼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⓽ 장비보유 증명서 1부.

⓾ 업무실적 증명서 1부.

⑪ 사업제안서 (지원서비스 능력 포함) 1부.

2)입찰일정

1) 현장설명회: 2016년 9월 1일⁓9월 5일(개별방문):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입찰서 제출: 2016년 9월 9일(금)18:00시까지 관리사무소 직접 또는 우편 도달.

제출서류 목록 중 “①”항과 나머지 “②”~“⑪”에 해당하는 서류는 별도 밀봉제출

8. 기타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9조 3항에 의거 낙찰은 무효로 한다.

2)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응찰하여야 하며, 본 공사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3)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낙찰자는 입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 출하여야한다.

5) 해당공사 완료 후 시공사는 3개월의 무상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하자보수기간은 수시검 사일로부터 3년으로 공사완료 후 공사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6)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후에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시 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7) 선정된 업체가 시방서 및 공사계획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추후 어떤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9)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3-636-7961)로 문의 바랍니다.

 

2016 년 8 월 29 일

 

진천우방맨션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608300473_1.hwp(81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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