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 명 및 소재지 : 신동아1차아파트, 경기도 오산시 초평로 35.
나. 단지규모 : 3개동 498세대.
다. 승강기 대수 8대 : 승객용 17인승(1150㎏/4대), 승객용8인승(750㎏/4대).
2. 감리계약 기간
계약일 부터 승강기 교체공사 완료 및 완성검사, 인수인계 완료일 까지.
3. 승강기 교체공사 감리 용역 범위
가. 승강기 교체공사에 따른 컨설팅.
나. 당 아파트 승강기 최적 사양 및 성능 제시.
다. 승강기 교체공사 시방서 작성(최적시방에 따른 원가절감 방안 제시).
라. 입찰서류 검토 및 발주 업무 지원.
마. 주요 부품 제조 공장 및 현장 입고 검수.
바. 부품 안전 인증 및 시험성적서 확인.
사. 승강기 관련 법규 및 설계기준에 의한 시공 여부 확인.
아. 주요 부품 설치 상태 상세 점검 및 적합성 체크
자. 완성 검사 후, 감리 최종 검사 실시 및 수정 보완 작업 지시.
카. 최종 감리 보고서 제출 및 성능 평가보고서 제출.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가. 본 입찰은 당 아파트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의 감리업체 선정을 위하는 것으로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를 적용하여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선정.
※ 별지 1호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세부평가표 참조.
나. 낙찰자 통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개별 통지함.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설치공사(교체) 감리 기술을 보유한 업체.
다.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6. 입찰서 등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
가. 입찰서(입찰서의 구비서류 포함) - 별도 밀봉 제출.
①.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별지1호 서식 사용, 산출내역서 포함).
②.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납부영수증,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1부)
나. 그 밖의 구비 서류.
①.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이 필요한 경우 등록 증.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다.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①. 기업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1부.
②.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1부
③.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 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에 가입한
증빙 자료 제출.
※ 법정 기술인력 보유 현황과 추가 보유 현황을 구분하여 정리 할 것.
④. 장비 보유 현황(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각1부
※ 법정장비 보유 현황과 추가보유 현황을 구분하여 정리 할 것.
※ 장비구입세금계산서 또는 장비임대계약서 및 장비사진을 A4용지 1매에 2품목씩
작성하여 첨부(미 제출시 보유수량 산입 제외).
⑤. 감리실적 증명서.
※ 입찰공고일 현재 아파트 승강기 설치공사(교체포함)감리 이행 실적(완료) 증명서
- 공사 감리 발주처 발행.
⑥. 사업제안서8부.
⑦. 회사소개서8부.
라. 제출 방법
①. 제출기한 : 2016년09월12일(월요일)18시까지
②.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③. 제출방법 : 상기 가호와 나호(다호 포함)의 서류를 분리하여 순번대로 편철하여
밀봉한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7.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16년09월19일(월요일)19시30분.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현장설명회 : 2016년09월06일(화요일)14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무효 사유를 알리는 방법 :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으로 그
사실을 통보.
10. 입찰관련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승강기 교체 감리업체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대상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거나 받았을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재·해지
할 수 있음.
11.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나. 계약대상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 됨.
다.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
금은 발주처에 귀속 됨.
라. 계약자는 계약서 작성 후 7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 증
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 됨.
12.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기타 문의사항 및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374-5329)로 문의 바람.
별지1 :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1부.
2016년 08월30일
신동아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