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교체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함
나. 단지명 : 한보미도아파트
다. 소재지 : 부산시 해운대구 재반로64번길74-1
라. 단지규모 : 1개동 180세대
2. 입찰내역
가. 9인승 승객용 승강기 2대 교체공사 및 홀도어 14세트 추가설치
나. 운행층수 : 1층~15층 2대
다. 공사범위등: 전면교체(일부품목제외) - 당 아파트 시방서에 의함(현장설명회시 배부)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18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업체
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유지보수업등록증 소지업체
라. 승강기제조업공장등록증 소지업체
마. 자본금 10억이상인 업체
사.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승강기설치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책임보험 증서 사본 각 1부
바. 회사소개서 및 법정기술인력. 시설. 장비현황 각 1부
사. 사업제안서 및 공사계획서(세부내역/일정명기) 각 1부
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따른 적격심사제평가용 증빙서류 각 1부
※입찰등록서류(별도밀봉제출)
가. 입찰서 및 입찰내역서(세부산출내역, 입찰가는 부가가치세 제외한 총 공사금액임) 각 1부
나. 고철 매입금액은 입찰내역서 하단에 별도 명기하고 공사비 총액에서 상계하여 표기
다.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밀봉제출
라. 입찰참가신청 및 서약서(자체양식) 각 1부
6.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 : 2016년 9월 6일(화요일) 15: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입찰서류 제출 기한 및 장소
가. 입찰등록 마감일시 : 2016년 9월 12일(월요일) 18시까지 (우편 도착분 포함)
나. 입찰서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개찰
가. 개찰일시 : 2016년 9월 12일(월요일) 18시 30분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낙찰자 선정방법
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중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 중
에서 적격심사제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 함.
나.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 함.
10. 입찰의무효
-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 적격업체 입찰금액이 내정예산과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유찰처리 함.
11. 계약체결 후 사항
가. 시공계획서 제출 및 시공계획서 포함 사항
- 승강기 설계, 제작 및 검수 계획서
- 승강기 설비 설치공사 계획서
- 환경 및 안전관리 계획서
- 장비사용 계획서
- 근로자재해보험 가입증명원
나. "시공자"는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아래의 승인도서를 책자와 USB로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승강기 설치도면
- 승강기 제작 및 설치 시방서
- 주요부품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 주요 부품의 항목 및 제조사, 제조국 (Vendor List)
12.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 함.
나. 입찰자는 입찰과 관련된 현장 확인 등으로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에게 청탁, 금품, 향응제공, 담합 등 부정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 및 민·형사상 책임과 그에 따른 계약해지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그에 대 한 손해배상금 일체를 낙찰업체가 부담한다.
라.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 함.
마.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로 계약 체결 시에 제출.
바.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완공검사 후 제출
사.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함.
아. 당 아파트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1-782-7181)로 문의 바람.
2016년 9월 1일
한보미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