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보수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하남한솔솔파크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887번길 25
다. 승강기 제품 및 수량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주)코리아 (기종 DY30A, 15대)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1) 공 사 명 : 승강기 웜기어 외 교체 3대
2) 공사범위 : 기종 DY30A 웜기어 3대 교체외 부수적인 부품
3)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 (참가자격의 제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제조업 등록업체
다. 공고일 현재 승강기를 500대 이상 관리중인 업체
라. 승강기 유지보수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법인 설립 3년 이상인 업체
마. 부품 교체시 순정부품 사용 및 승강기 설치제조사 납품확인서 제출.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보수실적증명서 1부(전화번호 및 확인서 첨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라.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입찰서 및 견적서(부가세 별도) 밀봉제출
5. 현장설명회 : 2016년 09월 12일 (월) 14:00~17:00시까지(개별방문)
6. 서류등록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접수마감 : 2016년 09월 20일(화) 18:00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자 및 장소 : 2016년 9월 21일 (수) 19:30 입주자대표회의실
7. 업체 선정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심사제로 심사후 최종 적격업체 통보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담합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다.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96-0022)로 문의바람
2016. 09. 06.
하남한솔솔파크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