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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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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유지관리업체선정
공고번호 수영강동원로얄듀크 제20160906/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6-09-12 18:00:00 조회 515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수영강동원로얄듀크
첨부파일 201609061986_1.hwp (33KByte)
발주처공고번호 수영강동원로얄듀크 제20160906/170059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유지관리업체선정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6-09-12 20: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6-09-12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6-09-12 18: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수영강동원로얄듀크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1-753-9588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609061986_1.hwp(32768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공고

 

1. 입 찰 명 : 승강기유지보수업체 선정

 

2. 입찰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수영강동원로얄듀크아파트 (부산시 수영구 수미로 14번길 35)

나. 단지규모 : 5개동 423세대(지하2층 – 지상23~26층)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라. 입찰내용

• 승강기 기종 및 대수(제조사 : 현대엘리베이터)

기 종

사 양

수량(대)

비 고

LXVF7

EHPF15-CO120-28/28

3

 

EHPF17-CO120-28/28

2

 

EHPF15-CO120-26/26

1

 

EHPF15-CO120-25/25

3

 

EHPF17-CO120-25/25

1

 

계

10대

 

• 계약의 종류 : 단순 유지보수 계약(P·O·G)

 

3. 입찰방법

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함

나. 총액입찰(월간 금액 × 24개월),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가. 법인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보수업등록업체

나. 자본금 3억 이상

다. 공고일 현재 동일기종 승강기 150대 이상, 전체관리대수 500대 이상 유지보수 실적보유업체

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서 및 부속서류 1부

나.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자본금 3억원 이상)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동일기종 관리실적증명서 및 전체 관리실적 1부.(기종, 제조회사, 대수 연락처 필히 기재)1부

바. 회사소개서,

사. 승강기 유지보수관리계획서 1부

아.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관할 행정관청 발급) 1부.

자.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서 발급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차. 유·무상 자재내역 표기 및 주요부품 가격명세서 1부

카.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등록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중 1의 가입증명서첨부)

및 장비보유(구입영수증 사본 첨부)현황 1부

타. 기타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관련 평가자료

6. 서류접수기간 및 제출처(문의처)

가. 서류접수마감 : 2016년 9월 12일(월) 18시까지(우편접수 가능)

나. 제출처(문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1-753-9588)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6년 9월 12일(화) 20:00, 당아파트 회의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적격심사제로 업체를 선정.

 

8. 입찰 및 계약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아파트에 귀속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제29조에 의거계약은무효로 함

 

9.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선정을 무효로 하며, 계약 이후라도 계약을 무효처리함

 

10. 기타사항

가. 승강기의 부품 교체시 제조사의 순정부품을 사용하고 주요부품(MAIN PCB 등)을 예비품으로 보유하여 고장시 예비부품의 즉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나.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현장설명은 따로 없으나 승강기에 관한 제반 환경 및 여건 등은 입찰자가 입찰 전 현장을 방문하여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 있음.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1차 입찰 참가자는 보완 필요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6년 9월 6일

 

수영강동원로얄듀크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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