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모터 교체공사(긴급)
1.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더샵 스타시티 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262 자양동 스타시티 아파트
3) 단 지 규 모 : 4개동 (58층.35층.50층.45층/B3F)
1,310세대(아파트 1,177세대 오피스텔 133세대)
4) 건 축 연 면 적: 327,563.28㎡
3. 입찰 공사용역 내역
1) 공사 내용 : 승강기 메인모터 교체공사 (#18호기 1대)
2) 공사 위치 : 더샵 스타시티 C동 #18호기
3) 설치 기종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제어방식(VVVF),구동방식(AC-GL)
인승/용량(17인승/1150 KG), 운행속도(180 m/min)
-독일제 직수입 티센크루프 제품
4) 교체 내역 : 규격: 메인모터 MR-PMSM 1대 (순정품 Assey)
4. 입찰의 종류
1) (일반)경쟁 입찰 - 적격심사제
5. 입찰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승강기 유지보수 및 설치 업으로 등록된 법인 업체
6. 제출서류
1)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서 사본 1부
5)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1부
6) 공사실적증명원(확인 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1부
7)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8) 입찰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의제기 포기각서 1부
9) 입찰서, 견적서 입찰보증금(부가세별도) - 별도밀봉 후 투찰
10) 부품교체 시 제조사 납품 확인서(제조사 순정부품)
7. 서류접수 마감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16년 9월 19일(월) 18:00
2) 장소 : D동 지하1층 생활문화지원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및 선정공고
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
자에게 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견적서(입찰가액 산출내역) 및 제출서
류를 투찰함에 투찰한다.
5)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며, 입찰서 제출할 때에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한다.
8. 입찰가격 산출방법
본 입찰방법은 적격심사제로 하되,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출한다.
9.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반드시 입찰서, 견적서, 입찰보증금은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찰이나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에라도 무효처리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계약이행보증금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관리주체에게 귀속한다.
3) 계약이행보증금은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되, 그 납부율은 계약
금액의 10%로 한다.
4)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관리주체에게 귀속되며 낙찰을 무효로 한다.
5) 낙찰자는 본 용역에 관한 권리를 양도 또는 하도급 할 수 없다.
6)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한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문화지원실(02-2024-71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8일
더샵 스타시티 생활문화지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