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입찰공고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승강기(동양DY-30A. 로프식) 부품교체공사
나. 공사내역: ①쉬브 및 로프 교체
품명 | 규격및도번 | 단위 | 수량 | 비고 | 견적서1 | 견적서 2 | NO |
MAIN SHEAVE | TM40E (12dia) | EA | 2 | 1호기:(12dia×6본) | | 0 | 1 |
2호기:(12dia×5본) | 0 | 0 | 2 |
MAIN SHEAVE | TM40E (12dia) | EA | 2 | 3호기:(12dia×6본) | 0 | 0 | 3 |
4호기:(12dia×5본) | | 0 | 4 |
MAIN ROPE | 12dia | M | 328 | 1호기:33×6본 | | 0 | 5 |
2호기26×5본 | 0 | 0 | 6 |
MAIN ROPE | 12dia | M | 312 | 3호기:27×6본 | 0 | 0 | 7 |
4호기30×5본 | | 0 | 8 |
BABBIT | 2.75KG | EA | 3 | | 0 | 0 | 9 |
| | | | 계 | 5개 항목 | 9개 항목 | |
②바비트교체※ 위 표중 음영 처리된 부분은 승강기 안전검사에서 지적당한 항목임
(NO: 2,3,6,7,9)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일이내
라. 단지개요
① 단지명: 센텀필 상가
② 소재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102. 90
③ 단지규모: 2개동, 승강기 4대
2.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제조 및 설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승강기보수업 등록업체
다. 공고일 기준 설립년도 5년이상, 자본금 1억이상 업체
라. 공고일 현재 2년간 200대이상의 승강기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마. 공고일 현재 당 상가의 동일 기종을 50대이상 보수유지 실적이 있는 업체
바. 동양티센크루프 순정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원,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관련면허 및 등록증사본,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보유현황 각 1부.
라. 실적증명서(확인가능전화번호기재) 1부.
마. 공사계획서 1부.
바. 자재 반입시 동양티센크루프 순정품 구매확인서 1부.
사. 별도 봉투에 견적서1과 견적서2를 각각 구분하여 제출 (1-나항 참조)
1) 견적서 1 : 위 공사내역의 견적서 1 (안전검사 지적사항)
2) 견적서 2 : 위 공사내역의 견적서 2 (전부교체)
※ 견적서1의 MAIN ROPE 길이 산출시 주의 요함
4. 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하자이행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 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상가로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금액의 20%로 하며 하자이행보증기간은 2년, 보증률은 공사금액의 10%로 하고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한다.
5. 서류제출기한 및 선정방법
가. 서류접수마감: 2016년 10월 06일(목) 17:00
나. 접 수 처 : 당 상가 관리사무소
다. 10월중 개최되는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서류, 전문성,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허위, 담합)가 있을 시는 선정 후라도 무효처리 함
나.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해양부고시) 등 제반사항을 숙지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상가 관리단대표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참가업체는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상가 관리사무소(TEL:051-784-0033)으로 문의바랍니다.
2016. 9. 29
센텀필상가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