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쉬브,로프 교체 등 공사 입찰공고 | |
| 당 아파트 승강기 쉬브,로프 교체할 업체를 선정키 위해 입찰공고하오니 많은 응찰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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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지개요 | | | | | | | |
| 1) 아파트명 : 신정현대홈타운1단지 | | | | | |
| 2) 소 재 지 : 울산시 남구 대암로 81 | | | | | |
| 3) 단지규모 : 1,085세대, 6개동 25층 | | | | | |
|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 | | | | | | |
| 1) 15인승 승강기 4대 쉬브, 로프 교체. ( 승강기는 현대엘리베이터 제품 ) | | |
| 2) 기계장치류 가스켓 등 교체. | | | | | | |
| 3. 입찰방법, 종류 및 낙찰 방법 | | | | | | |
| 1) 최근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한다. | | |
| 2) 입찰의 종류 및 방법 : 일반경쟁입찰(최저낙찰) | | | | |
| 3) 현장설명회는 2016년 10월 18일~20일 오후 5시한 개별방문 가능하며 시방서 지급 . | |
| 4. 참가자격 | | | | | | | |
| 1) 승강기 설치공사업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 | | | |
| 2) 공고일 현재 승강기 600대 이상 관리업체 | | | | |
| 3) 자본금 3억 이상, 기술인력 20명 이상 보유인 업체 | | | | |
| 4)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 | | | | |
| 5) 최근 1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 | | |
| 5) A/S 요청시 1시간이내 도착 가능한 업체 | | | | |
| 6)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 | | | | | |
| 7) 최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제2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 | |
| 5. 제출서류 | | | | | | | |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 | | | |
| 2)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및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각1부 | | |
|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 | | | |
| 4)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 | | | |
|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 | | | |
| 6) 공사실적 증명서 및 유지관리업체 현황 1부 | | | | |
| 7) 기술인력보유현황 ( 4대 보험 가입이력 및 자격증 사본 ) 장비보유현황 각 1부 | |
| 8) 공고일 현재 승강기 보수유지관리 실적 확인서 1부 | | | | |
| 9) 입찰서, 견적서 및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증권 또는 현금 ) ( 밀봉 ) | |
| 10) 적격심사제에 필요한 서류 ( 신용평가서, 행정처분확인서 ) | | | |
| 11) 본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 |
|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 | | | | | |
| 6. 서류접수 | | | | | | | |
| 1) 접수기한 : 2016년 10월 24일 18:00한 ( 우편접수도 동시에 한함 ) | | |
| 2)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 | | | | | |
|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 | | | | | |
| : 개찰일자 : 2016년 10월 25일 19:00시,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 | |
| ※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8. 기타 | | | | | | | | |
| 1) 위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최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
| 에게 있음. | | | | | | | |
| 2)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에는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한다. | |
| 이때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 | | | |
| 3) 입찰참가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 4) 참가업체는 반드시 현장 실측하기 바람 ( 오측의 책임은 업체에 있음 ) | | |
| 5)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또는 공제증권으로 계약체결시 제출해야 함. | |
| 6) 하자보수이행보증은 계약금액에 10%를 준공후 현금 또는 공제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 | | | | |
| 7) 선정된 업체가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무효처리 |
|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처리 함. | | | | |
| 8)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258-5270 )로 문의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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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6년 10월 13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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