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쉬브및로프교체업체선정공고 | |||
|---|---|---|---|
| 공고번호 | 동일하이빌1차아파트 제20081002 | 해당업종 | |
| 입찰마감 | 10-10 17:00 | 조회 | 486 |
| 기초금액 | 지역제한 | 서울,경기 | |
| 공사 | 승강기쉬브및로프교체업체선정공고 | 발주기관 | 언남동 동일하이빌1차아파트 |
▣ 승강기쉬브및로프교체업체선정공고 ▣ 1. 단지 개요 1) 단지명 : 동일 하이빌 1차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486번지(우449-571)(999세대, 156,946.140㎡,승강기28대) 2. 공사 규모 1) 공사명 : 승강기노후 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 2) 모델명 : DI1-PT15(1000)-CO-105-21 : 3대 DI1-PT15(1000)-CO-105-19 : 5대 DI1-PT15(1000)-CO-105-18 : 8대 (메인시브 :TKL (600*5본)/ 메인로프(12Φ5본)) 3. 참가 자격 1) 서울, 경기소재의 승강기제조 및 설치에관한 법률등에의한 허가업체 2) 공고일 현재 회사설립 만3년 이상인 법인업체 3) 전년도 공동주택 승강기(비상용) 쉬브,로프 교체실적이50대이상인 업체 4) 공고일 현재 회사설립 만3년 이상이고, 자본금5억이상인 업체 5)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발생건당 5억이상 가입한 업체 4.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1부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1부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3) 승강기보수업등록증사본1부 4) 장비보유현황 및 해당면허, 기술자격자 사본 1부 5)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1부 (메인쉬브 및 로프 제조사 명기할 것) 6) 견적서(부가세 포함표기, 별도밀봉) 7) 공사실적 증명원(전화번호 기재) 8) 계약이행보증증권 (낙찰업체에 한함) 5. 서류접수 가. 접수마감 : 2008년 10월 10일 (금) 17:00 도착분에 한 함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방접수 6.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하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가. 모든 제품은 순정품을 사용 할 것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내용에 허위 또 하자가 있을 시 참가자격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 내용은 당 아파트 관리소로 문의 바람. 라.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3년이며, 총공사비의 10%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하여한다.(낙찰업체에 한함)(☏ 031-308-5577, FAX 031-308-5578) 2008.10.01 동일하이빌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