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교체업체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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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구운삼환아파트 제20081008/1120 | 해당업종 | |
| 입찰마감 | 10-14 14:00 | 조회 | 362 |
| 기초금액 | 지역제한 | 전국 | |
| 공사 | 승강기 교체업체 선정 | 발주기관 | 구운동 구운삼환아파트 |
승강기 교체업체 선정 *구삼환 제 08-02-69호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1) 입찰건명 : 승강기 교체업체 선정 2) 단 지 명 : 구운 삼환아파트 3)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62번지 4) 단지규모 : 15층 15개동 5) 현재설치제품 : 쉰들러 SEMAG 48대 6) 교체수량 : 48대 순차적으로 교체(우선교체 대상 1대) 7) 교체부품 : 입찰참여 업체에서 확인후 재사용 또는 교체대상 품목을 결정하여 견적 및 제안(권상기 및 제어반등 주요부품은 교체하여야 한다) 8) 교체시 사용할 제품 : 티센크루프, OTIS, 현대 2. 현장 설명 및 서류접수 일정 1) 현장설명일시 : 생략(수시방문 확인) 2) 등록마감일 : 2008년 10월 14일(화) 14시까지(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서류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3. 입찰자격 1) 티센크루프, OTIS, 현대중 1개제품 설치가능 업체 2) 국내소재 전업체 3) 단일아파트 승강기 20대이상을 실적이 있는 업체 4) 법인 또는 개인업체 5) 영업배상 책임보험 2천만원 이상 가입업체 6) 4년이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받은 업체는 제외 4. 등록시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2)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통 3)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1통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통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통 6)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1통 7) 실적증명서 5통 8)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통 9) 입찰보증증권(1대 금액의 10%이상) 10) 밀봉견적서(교체내역 및 재사용 내역 첨부) 1부 11) 시방서 1부 5. 입찰일시 및 업체 선정 1) 입찰일시 및 장소 : 2008년 10월 21일 20시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2) 입찰보증증권 : 1대 금액의 10/100이상 3) 업체선정방법 : 제안서와 입찰금액을 비교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6. 낙찰자 무효 1) 제출된 서류에 허위 및 입찰 담합이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무효 처리됨 3) 기타 당 아파트 계약사무처리 규정에 위배될 시 7.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함. 2) 계약후 다른 업체에 양도시에는 계약 해지함. 3) 상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296-0863, 309-0863)로 문의바람 삼환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