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쉬브, 로프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대연2차 동원로얄듀크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41번길 13
다. 규 모 : 3개동 417세대
라. 승강기의 기종 및 대수 : 티센크루프E/V DY-20 11대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을 적용 함
나. 제한 경쟁 입찰, 최저 전자입찰 (www.kg2b.com)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승강기 메인쉬브, 로프 교체공사 (고려, 만호제강 중 선택)
나.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되 선정된 업체에서 직접 교체 설치하여야 함.(하도급 금지)
| 동 호기 | 품 명 | 규 격 |
| 202동 3호기 | 메인쉬브, 로프 | 20층 |
| 203동 4호기 | 메인쉬브, 로프 | 18층 |
다. 공사내용 :
4. 참가 자격
가. 승강기 유지관리업, 설치공사업 면허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업체
나.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승강기 관리실적 300대 이상, 동일기종 20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2억원이상 가입업체
라. 티센 / DY-20 기종의 메인쉬브, 와이어로프 교체경험이 있는 업체
마. 모든 부품은 티센크루프 순정품을 사용하고, 3년이상 하자보증이 가능한 업체
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제출 서류
가. 승강기 유지관리업, 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각 1 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2억 이상 가입증권 사본 1부
라. 보유기술인원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마. 관리실적 증명서 1부(전화번호 명기요함)
바. 기술적 시방서 (제조사 순정부품 구매 거래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 )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 부
아.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1부
자. 입찰보증서, 입찰서 및 견적서(부가세별도)- www.kg2b.com을 통한 전자입찰로 제출
6. 입찰 마감 ,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접수 기한 : 2017년 04월 17일(월) 오후 6시까지
나. 접수 장소 : 관리사무소
다. 우편 접수 : 2017년 04월 17일(월)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개찰 일시 : 2017년 04월 17일(월) 오후 6시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입찰 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나.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준공검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 참여에 대한 대표이사 각서 제출 할 것.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아파트에 귀속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함.
마. 종합서류심사 후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업체중 최저가 업체로 선정함.
바. 동일한 금액이 2개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8.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공고 및 계약의 계약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에 따라 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며 관리소장이 주택법령(사업자 선정지침 포함)등 관련법령의 적법한 범위내에서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권을 대리하고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계약체 결 후라도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처리 함.
다.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응찰업체는 사전에 현장여건, 입찰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 또는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응찰업체 책임으로 함.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업체선정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계약시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은 계약금액의 10% 제출.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T:051-646-5620)로 문의바람.
2017. 04. 07.
대연2차동원로얄듀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 <입찰 참여 각서> 업 체 명 : 대표자 성명 : 상기 사업자는 대연2차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승강기 메인쉬브 , 로프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관리소장이 본 공고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주택법령(사업자 선정지침 포함) 등 관련법령의 적법한 범위내 에서 주택관리업자를 대리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관리소장의 계약 대리권이 주택법령(사업자선정지침 포함)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외에는 효력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추후 주택법령(사업자선정지침 포함)등 관련법령의 적법한 행위 이외의 계약범위에 대하여는 효력을 주장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사용 중인 인감) 대연2차동원로얄듀크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