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대동다숲아파트 | 경북 칠곡군 왜관읍 평장3길 50 | 김종호 | 054-975-8709 | 054-975-8707 | 9 | 605 |
| 입찰번호 | 20170428135459078 |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7-05-08 18:00:00 |
| 입찰제목 | 승강기 로프브레이크 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최저 낙찰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일반보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 구비서류 미 제출 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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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마감일 | 2017-05-08 18:00:00 | 입찰보증보험증권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
| 내용 |
1. 단지개요
⑴ 단지 명 : 왜관대동다숲 아파트
⑵ 소재 지 : 경북 칠곡군 왜관읍 평장 3길 50외 1필지
⑶ 단지규모 : 9개동 605세대.(관리면적 52,749㎡)
2. 입찰내용
⑴ 승강기 기종 : 티센크루프,승객용(로프식 TAK-50)
⑵ 승강기 로프브레이크 교체 (3대, 15층,13층)
⑶ 공사 범위 상세내역(101-2, 103-2, 202-1)
3. 참가자격
⑴ 승강기 유지 보수업 등록업체
⑵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6-943호 제26조 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⑶ 일반경쟁/최저가격, 2자입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www.k-apt.go.kr)
4. 제출서류
⑴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⑵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⑶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⑷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⑸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시설, 장비 현황1부
⑹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⑺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⑻ 산재보험가입증명서 및 산재보험완납증명서 각 1부
⑼ 공사계획서 1부 및 공사시방서 1부
⑽ 티센크루프(주) 순정부품 공급확약서 1부(입찰시)
⑾ 티센크루프(주) 순정부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자재입고시)
⑿ 입찰서(부가세 미포함) 1부
⒀ 산출내역서 1부(입찰서 총액과 같아야 함)
⒁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의 공제증권, 보증서 중 택일)
※서류제출방법
⑴~⑾항목은 위 순번으로 편철하여 관리사무소에 우편이나 방문제출 토록하고
⑿~⒁항목은 www.k-apt.go.kr로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산출내역서 및 입찰보증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첨부 파일로 제출)
5. 입찰일정
⑴ 서류마감 : 2017년 05월 8일 18시까지(우편접수 등은 마감당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⑵ 응찰일시 : 2017년 05월 8일 18시까지 www.k-apt.go.kr통해 응찰(전자입찰)
⑶ 개찰일시 : 2017년 05월 18일 19시 이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⑷ 입찰방법 : 전자입찰로 응찰한 업체로 최저가업체 (일반경쟁)선정.
6. 기타사항
⑴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현장실사를 위한 방문은 허용함(사전유선통보)
⑵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보증기간 내 년1회 정기검사시 로프브레이크 관한
시정, 권고사항 발생 시 전면 재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⑶ 제출서류 누락 및 오기 등 주의를 요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⑸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에도 무효 처리함.
⑹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20%이상)제출, 하자보수
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0%이상, 하자보수보증기간 2년)을 제출하여야 함
⑺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되며, 낙찰은 무효 처리됨.
⑻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며,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2017. 04. 28.
(주)우리관리 대표이사 대리인 왜관대동다숲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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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승강기_로프브레이크_교체공사[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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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로프브레이크 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