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 쉬브 소켓 로프브레이크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대영풀리비안 아파트
2) 소재지: 경남 사천시 정동면 동계길 48
3) 단지규모: 1개동 90세대(최고층 15층, 승강기 3대)
2. 사업개요
1) 승강기제원 : Si1-PT15(1000)-CO-090-16/16 3대
2) 공사내용 : 메인로프,쉬브,소켓,로프브레이크,오일,기타소모품 교체공사
3) 교체대상 : 1,2,3호기
4) 공사기간: 낙찰 후 10일 이내
3. 현장설명회 : 없음
4. 입찰종류 : 최저낙찰제
5.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승강기 유지보수업 또는 승강기설치 면허 보유 업체
3) 최근 3년간 엘리베이터 쉬브 및 로프 로프브레이크교체 실적이 있는 업체
4) 공고일 현재 승강기 500대 이상 관리중인 업체
5)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6) 제품공급조건 : 오티스E/V 순정부품사용업체(품질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7) 승강기 정기검사 합격조건
6.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7조 제출서류 일체
2) 최근 3년간 쉬브 및 로프 소켓 로프브레이크 교체 실적증명서
(현장명, 전화번호 명기) 1부
3)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1부
4) 입찰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각 1부
7. 서류접수마감 : 2017년 5월 26일 18시 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접수
8. 개찰의 일시 및 장소 : 2017년 5월 29일(월) 20시 30분, 입주자대표회의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최저낙찰제에 의해 선정 후 개별 통보)
9.입찰관련유의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 후라
도 무효 처리됨.
2)현장설명회가 없으므로 개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응
찰업체에 있음.
3) 제출된 서류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10.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1)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2)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해당 입찰보증금을 당 아파트에 귀속으로 한다.)
3)계약이행보증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계약금액의 20%이상의 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또는 현금예치
(계약 불 이행시에는 당 관리소로 귀속 처리됩니다.)
4)하자보수 책임기간 : 3년
5)하자보수 보증금 : 계약금액의 10%이상을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또는 현금예치(계약체결시 제출)
12.기타사항
1) 낙찰업체는 일체의 하도급 방식의 작업금지
2)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서 정한 바에 따름
3) 부도 또는 파산상태, 영업정지, 법률이해관계로 법원에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 영업정지, 법률이해관계로 법원에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업체는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 함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852-0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7일
대영풀리비안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