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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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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쉬브·로프 교체 사업자선정 재입찰 공고
공고번호 신갈넥스빌아파트 제20170629/15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7-07-04 18:00:00 조회 417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상갈동 신갈넥스빌아파트
첨부파일 201706291553_1.hwp (25KByte)
발주처공고번호 신갈넥스빌아파트 제20170629/154204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재입찰 승강기 쉬브·로프 교체 사업자선정 재입찰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7-07-04 18:3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7-07-04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7-07-04 18: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상갈동 신갈넥스빌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285-4430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706291553_1.hwp(24576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쉬브·로프 교체 사업자선정 재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신갈넥스빌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 108번길 21(상갈동 102-3) 다. 단지규모 : 1개동 142세대 (관리면적:13,877.93㎡)

2.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2016-94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017.06.14.의 1차 공고가 유찰되어 재입찰 공고함)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역

가. 공 사 명 : 1동 1호기, 2호기 쉬브·로프 교체

나. 제조사 및 기종 : LG오티스 DI1-PA17-CO90-21/21, DI1-PA11-CO90-21/21

다. 공사내용 : 1동 1호기, 2호기 (2대) 쉬브, 로프 교체

라. 입찰방식 : 직접입찰 / 제한경쟁입찰

마. 낙찰자 선정방식 : 적격심사제로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함

바. 입찰서류 제출 마감 일시 : 2017년 7월 4일 18시까지

사. 개찰일시 : 2017년 7월 4일 18시30분

아.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현장설명회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나 직접 현장 방문하여 실측 및 입찰에 필 요한 사항을 확인할 것.

5. 참가자격 :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사업실적 : 최근3년간 LG오티스 기종의 승강기를 200대 이상 유지보수 관리중인 업체 다. 자 본 금 : 3억 이상인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7조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

나. 입찰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포함)

다. 적격심사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라. 관리실적증명서(소재지, 단지명, 연락처 기재)

마. 입찰서, 산출내역서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 공제증권)

※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사. 서류 제출처 : 입찰서(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별도 밀봉 관리사무소 직접제출

기타서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별표3】의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통지함(문자,전화,이메일등)

8.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

가. 납부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다. 납부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납부기한 : 계약서 작성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9.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 3년

나.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라. 납부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285-4430)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17년 6월 29일

 

 

신갈넥스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706291553_1.hwp(2457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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