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동 승강기 메인쉬브, 로프 긴급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비산 삼성래미안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35
다. 단지규모 : 44개동 3,806세대
라. 승강기 종류 및 형식 : 오티스Di-1-17-CO-105 / 17인승 / 전동기 15KW
운행구간 27층(B2층)
2. 입 찰 내 용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낙찰제)
나. 공 사 명 : 101동 승강기 메인쉬브, 로프 긴급교체공사
다. 공 사 범 위 : 101동 승강기 메인쉬브(12⏀*7본), 로프(686M) 긴급교체공사
* 베어링, 오일씰 교체 및 오일 보충작업 등
라. 공 사 조 건 : ◎ 국내생산품 사용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등 제출)
◎ 공사 준공 3개월 이내 메인와이어로프 장력조정 및 메인쉬브의 편마모 여부 사후검사까지 공사범위에 포함 (로프커팅 포함)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공사완료
3.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 제한)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승강기 설치 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수 등록업체
라.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승강기교체공사(쉬브,로프 등) 실적 30대 이상
4. 제 출 서 류
가. 승강기 유지보수업등록증 및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사업증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드시 원본제출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마.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승강기교체공사(쉬브, 로프 등) 실적 현황 – 1부
(현장명, 승강기대수, 현장연락전화번호, 공사일자 등)
바.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사. 입찰서, 입찰보증금 및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서류포함/VAT별도)
- kg2b전자입찰 (www.kg2b.com) 제출
아.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가.~바.)는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제출
5. 입찰서류 접수 마감/장소
가. 마감일시 : 2017년 8월 8일(화) 18시 마감
나. 개찰일시 : 2017년 8월 9일(수) 17시 (담당자PC)
6. 낙찰자 결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별표7] 제7조제2항 관련 (최저가 낙찰제)
7. 입찰유의사항
가. 낙찰자가 낙찰통보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을 무효로 한다.
나. 낙찰자는 계약시 계약금액의 20%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과 공사 완료 후 하자보증증권 (3년, 공사금액 10%)을 제출한다.
다. 낙찰자는 발주처의 공사계획 및 공사시방에 따라 계약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라. 계약자는 안전관리자를 필히 선임하며 공사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철거한 폐자재 등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보관 장소까지 이동시켜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조치 할 것.(당 아파트에 귀속)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사 해당 입찰대상자 무효이유 고지방법은 전자적인 방법의 알림이나,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개별 통지한다.(근거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
아.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 호에 정한 바에 따라 우선하여 적용한다.
자.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68-2200)에 문의바랍니다.
2017. 8. 2.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