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교체공사업체 선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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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한양아파트 제20081107/114021호 | 해당업종 | |
| 입찰마감 | 11-13 17:00 | 조회 | 403 |
| 기초금액 | 지역제한 | 전국 | |
| 공사 | 승강기 교체공사업체 선정 공고 | 발주기관 | 연산동 한양아파트 |
| 승강기 교체공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① 단 지 명 : 연산한양아파트 ②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9동 395번지 ③ 공사규모 : 21동 3개라인 ④ 승강기수량 : 8인승 3대(12층) 2. 공사명 : 승강기 리모델링 3. 참가자격 ① 공인승강기 제조업체 ②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에 한함 4. 제출서류 : ① 승강기제조업 등록증 사본 1부 ②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4대보험 완납 가입증명서 1부 ⑥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⑦ 시방서 및 기술제안서, 작업계획서(설치계획 및 시공도면 첨부)각 1부 ⑧ 입찰견적서 : 별도 밀봉제출(세부 자재내역 명시 요망) 5. 등록마감 ① 현장설명일시 : 2008년 11월 10일(월요일) 오후 3시 ② 구비서류 제출일자 : 2008년 11월 13일(목요일) 17시 ③ 서류접수처 : 연산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 ④ 입찰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여 개별통보 6.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서류 내용에 허위, 하자가 있거나 담합사실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③ 현장설명회 및 입찰유의서 등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④ 입찰참가자는 업체선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 못함 ⑤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1-754-8606)로 문의바람 2008년11월 7일 연산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