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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쉬브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긴급)
공고번호 현대싱그런스위트아파트 제20191 해당업종 [승강기][승강기유지]
입찰마감 2019-11-26 18:00:00 조회 526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 발주기관 신정동 현대싱그런스위트아파트
발주처공고번호 현대싱그런스위트아파트 제20191119/185646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쉬브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긴급)
구분 [승강기][승강기유지]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9-11-27 18: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9-11-26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9-11-26 18: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신정동 현대싱그런스위트아파트 수요기관 -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
전화번호 052-260-1806 전화번호 -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911190297_1.hwp

승강기 쉬브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긴급)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현대싱그런스위트

  나.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47번길 18

  다. 단지규모 : 2개동 91세대

 

2. 승강기 개요

가. 제조사 기종 및 대수 : 현대 로프식 VVVF, 5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101동 1호기의 IDLE SHEAVE 교체(D360_10Ø*5R)

101동 3호기의 IDLE SHEAVE, DEF.SHEAVE, SUSPEN SHEAVE 교체

102동 1호기의 IDLE SHEAVE, DEF.SHEAVE 교체

나. 자재 입고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것.

다. 교체부품은 승강기 제조사의 순정부품을 사용하여야 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품질보증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 다.〕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나. 최저가 낙찰제

 

5.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참가자격 의 제한) 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설치공사업 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다. 자본금 3억이상, 회사설립 5년이상인 업체

라. 현장설명회 : 개최하지 않음.

-참가업체는 개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등 본 입찰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응찰하기 바람.

 

6. 제출서류

가.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1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호 별지서식)

나. 입찰보증 이행증권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라.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아. 영업배상책임보험(3억 이상) 가입증명서 1부

자. 기업신용등급 평가서(평가기관발급) 1부

차.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카. 공사계획서 1부

 

6. 서류 제출기한 및 서류 접수장소

가. 입찰 마감 : 2019년 11 월 26일(화요일)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단,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서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제출

 

7.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19년 11월 27일(수요일) 18시이후(단,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저가낙찰제이며, 적격업체 선정 후 선정된 업체만 개별 통보합니다.

나. 낙찰자는 개별유선 연락함.

 

9. 입찰보증금 등

가.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한다.

나.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담보기간 : 3년, 계약금액의 20%) 제출 하여야 한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택관리업 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따라 계약은 무효로 한다.

 

11.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나 시방서 등 이 공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공사 물량은 응찰자가 직접 현장 답사하고 실측하여 산출해야 하며, 물량 산출 잘못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찰자가 감수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입찰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라.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후 계약 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52-260-18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년 11 월 19 일

 

현대싱그런스위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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