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메인로프교체업체 선정공고 | |||
|---|---|---|---|
| 공고번호 | 구로중앙하이츠아파트 제2008122 | 해당업종 | |
| 입찰마감 | 01-06 17:00 | 조회 | 794 |
| 기초금액 | 지역제한 | 서울,경기 | |
| 공사 | 승강기 메인로프교체업체 선정공고 | 발주기관 | 구로동 구로중앙하이츠아파트 |
승강기 메인로프교체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구로중앙하이츠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69번지 다. 단지규모 : 597세대(출입개소 13개) 2. 공사규모 가. 공사명 : 승강기 메인로프 교체공사 나. 대상승강기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EHTP15-CO90-23~26층(13대) 다. 공사규모 : * 메인로프(12DIA필라형)13대 교체공사 * 대당 12DIA 6본 및 로프소켓(카 및 카운터)교체 * 층고는 23층(2대)-70M, 24층(3대)-74M, 25층(5대)-77M, 26층(3대)-80M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 법인등록업체 나. 승강기보수업과 승강기설치공사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이상 가입업체 라. 2008년 메인로프 단일공사 10대이상 또는 2,000만원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마. 공사 하자보증 3년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나. 보수업등록증사본 다. 설치공사등록증사본 라. 공사실적증명(공사현장명,대수,전화번호,공사규모, 상세기재)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확인서 바. 시,국세 완납증명서 사. 밀봉 견적서 제출(부가세포함) 5. 서류마감 및 접수처 가. 서류마감 : 2009년 1월 6일 17시까지 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나. 공사업체는 3년간 하자를 보장하여야 함(공사대금의 10% 하자이행증권 제출) 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소(☎ 854-6751)로 문의 바람. 2008년 12월 29일 구로중앙하이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