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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공사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에 의거 승강기보수공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평내마을주공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46
다. 단지규모 : 12개동, 1,050세대, 87,294㎡
2. 입찰의 종류 및 내용 : 직접입찰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가. 계약종류 :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공사(별첨)
나. 제조사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DY-30A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일
라. 소요자재 : KS 또는 정품 인증제품
3.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다. 최근 3년간 승강기 유지보수 실적이 500대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반드시 순서대로 편철)
가. 승강기유지보수업, 승강기설치업 등록증, 각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라. 적격심사제의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한 기간 이내의 것) 사본 1부
2) 행정처분확인서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사본 1부
3)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4) 법정장비 보유현황 사본 1부
5) 실적증명서 (최근 3년간) 사본 각 1부
6) 보수 계획서(회사소개서 포함) 1부
7) 입찰서 및 입찰가격 세부산출내역서 (별도밀봉) 각 1부
8)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5%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증권 ) 납부(별도 밀봉제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7조 (제출서류)의 서류일체
마.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5. 현장설명회 : 없음 (입찰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입찰하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 있음 )
6. 서류제출 및 개찰
가. 서류접수 : 2020년 07 월 21 일 18 시까지 / 관리사무소(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나. 개 찰 : 2020년 07 월 21 일 18 시 입주자대표회의실
7. 낙찰자결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적격심사 후 최고득점자 선정하며, 서류검토 후
하자가 있을 경우 차 순위를 선정한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6조 [입찰의 무효]에 의거 함.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나.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보증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10.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또는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다. 기타 공고누락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1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유선, 문자, 팩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 함.
라. 입찰자는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여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 031-559-3661 )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20년 7월 14일
평내마을주공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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