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교체 업체 선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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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신동아파트 제20090219/172615호 | 해당업종 | |
| 입찰마감 | 02-27 17:00 | 조회 | 261 |
| 기초금액 | 지역제한 | ||
| 공사 | 승강기교체 업체 선정공고 | 발주기관 | 신천동 신동아파트 |
| 승강기교체 업체 선정공고 1. 공사개요 1) 공사명 : 승강기교체공사 2) 단지명 : 신동아파트 3)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30-1 4) 단지규모 5) 승강기 (9대): 승객용 15인승 15층 (2대), 승객용 8인승 15층 (7대) 6) 공사범위: 전체교체 (반드시 현장을 확인 한 후, 입찰서류 제출 바람 ) 2. 참가자격: 1) ~ 6)내용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면허 보유 업체 2)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제조 및 보수등록업체 3) 공고일 기준 자본금 3억이상인 업체 4) 공고일 현재 회사설립 5년이상 5) 영업배상책임 5억이상 가입업체 6)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실적이 연간 500대 이상인 업체 3. 제출서류 1) 공사지명원 ① 회사소개 ② 사업자등록증, 유지보수업등록증 사본 : 각 1부 ③ 승강기 설치업 면허. 법인등기부 등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승강기 설치 및 교체실적 현황(현장 전화번호 명기) (아파트 교체 공사 1년간 500대 이상 실적증명서 첨부 현장전화번호명기) ⑤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⑥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및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1부 ⑦제품설명자료 : 카다로그, 기어드 방식 및 기어레스 방식의 장단점 설명 자료 첨부 2) 제작, 설치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3) 견적서 각 1부 (별도 밀봉날인, 기아드방식 1부, 기아레스방식 1부, 공사금액은 VAT포함) ※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입찰서류 제출 바람. 4. 접수 및 선정 1) 서류 접수 : 2009년 2월 27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선정 후 개별 통보함. 5.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있을시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무효 처리한다.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체결 시 협의하여 결정할 것임. 3) 하자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 이상으로 함 4) 문의처: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052-298-9347) 2009년 2월 19일 신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