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드시 발착장 바닥까지 하강하는 리프트 신설 o 현장실사 및 현장설명 청취 후 응찰(현장실사시 거제우체국 636-7003번 연락 후 방문) o 제작전 제작도면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 o 기계설치 완료 후 기계성능, 규격 및 제작설치등에대하여 2년간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o 기존에 있는 조작판넬은 반대쪽 벽면으로 옮겨 설치, 전등도 반대쪽 벽면으로 옮김 o 무선이나 유선으로 리모콘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 o 지역제한 입찰임(부산, 경남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