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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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1-06조회 : 1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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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06. 10. 27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1.5억원미만 → 3억원미만공사의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 (종전) 86.745% → (변경) 87.745% 나. 1억원∼3억원미만공사의 지역우대제도 변경 - (종전) 1억원미만공사 : 당해현장 시군업체 0.2점 배점 → (변경) 1억원미만공사 : 종전 동일 1억원∼3억원미만공사 : 당해현장 시군업체 0.5점 가산점 다. 3억원미만공사의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 방법 변경 - 관련협회의 확정된 연도실적외에 다음연도 1.1일부터 입찰공고일 까지 준공실적 인정ㅁ 라. 1억원미만공사의 실적평가제 도입 등 ※ 시행일 : 가,나는 ''''''''06. 11. 20, 다,라는 ''''''''07. 3. 1 ※ 부칙 제1항 내용 후단의 <별지5 내지 별지7의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 개정규정 시행전에 동 규정에 해당되는 공사의 평가는 종전기준에 의한다>의 의미는 조문대조표상 개정안 좌측의 현행 내용을 말함. (예를 들어 개정안 별지5의 경우에는 현행의 별지7의 내용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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