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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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2-19조회 : 1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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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12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해야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 : 국세청에서 배포한 안내문[붙임]을 참고 ☞ 문의처 : 관할 세무서 및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 국세청 홈페이지 붙임 1. 근로장려세제 개요 1부 2.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명세서) 제출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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