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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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7-10조회 : 2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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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 ] 국회에서 의결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법률 제6652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승강기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승강기 관리와 관련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자원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승강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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