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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령 중 개정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07-10조회 : 1631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중 개정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 제17544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있어서 그 종류별·성상별로 재활용가능성·가연성·불연성 등의 여부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취급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처리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방법 가운데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법의 취지 및 체계에 맞도록 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폐기물관리법시행령.hwp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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